민주노총 과 한국노총 지도부에 안내말씀 드립니다.
사법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범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자가 없는 사회에서는 사법기관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즉, 범죄자는 사법기관의 VIP 고객이 되는 셈입니다. 그것에 견주어서 말씀드리면,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려주기 위한 대정부투쟁만이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인가요?
노동조합의 노동쟁의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지금 양대 노총에서 하고 있는 대정부투쟁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려주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전략적인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흉내만 내듯이 하는 적당한 대정부투쟁을 요청드립니다. 양대 노총의 수고 없이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 올려줄 수 있는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에 차고도 넘치게 아주 많습니다. 그러므로 적당히 해주세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양대노총의 수고스런 행동들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대우 2023. 0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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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양연화(花樣年華,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31부> - 멀티플(multiple)하게 일처리하지 못하는 몰입형 인간들
작성 : 최대우 (2023. 06. 02)
{{{ 바이든, 모래주머니에 발 걸려 또 '꽈당'…백악관 "괜찮아" / 연합뉴스 양재영 기자 2023.6.2 }}} 언론기사를 보고, 이 글을 작성합니다.
멀티플(multiple)하게 일처리하는 사람들은 돌뿌리에 걸려넘어지거나, 조 바이든 대통령처럼 모레주머니에 걸려 넘어지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세가 많으셔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멀티플(multiple)하게 일처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레주머니에 걸려서 넘어진 겁니다.
멀티플(multiple)하게 일처리하는 유형의 사람들 한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동시에 여러가지일들을 능수능란하게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멀티플(multiple)하게 일처리하는 사람들은 운전대잡고 운전하면서 담배도 피우고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것 까지도 아주 능수능란하게 해 치웁니다.
그러나, 멀티플(multiple)하게 일처리하지 못하는 몰입형 인간들은 한가지 일에 몰두하게되면 옆에서 누가 죽어도 모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천재형의 인간들한테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조 바이든 대통령도 천재형 인간으로 분류됩니다.
멀티플(multiple)하게 일처리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천재형 인간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모레주머니에 걸려서 넘어진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멀티플(multiple)하게 일처리하는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해서 멀티플(multiple)하게 일처리하는 유형의 인간들과 몰입형 인간들 중 누가 더 유능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5% 모자란 사람이 됩니다.
제목 : 넉넉하게 <2부> - 이재명, 대장동 재판 첫날
작성 : 최대우 (2023. 05. 11)
이재명 당 대표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변호사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당 대표의 재판 관련으로 제가 훈수좀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전략가인 제가 재판 관련으로 변호사한테 훈수를 한다고 해서 결례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세계 최고수준의 전략가이기 때문에 결례가 안됩니다.
훈수하기 전에 여담으로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동차운전을 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휴대폰으로 통화까지도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 하는 사람들을 저는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멀티플(multiple)하게 일처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ㅎ
이재명 당 대표께서는 멀티플(multiple)하게 행동하시면 제가 미워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멀티플(multiple)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ㅋ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재명 당 대표께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본인의 재판에서는 직접 소명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서만 소명해야 합니다. 설령, 변호인의 소명이 너무 부족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꾸욱 참으면서 지지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재판을 승소로 이끄는 유일한 길임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최후 변론 만큼은 직접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재명 당 대표께서는 본인의 재판에 연연하시면 안됩니다. 본인의 재판은 변호인한테 일임하시고, 이재명 당 대표께서는 당무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당무도 열심히 하면서 본인의 재판까지도 능수능란하게 잘 처리하여 멀티플(multiple)하게 행동한다면 제가 많이 미워할 겁니다. ㅎ
본인 재판은 변호인에 일임하시고, 당 대표 소임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제목 : 화양연화(花樣年華,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30부> - 'depth of field'
작성 : 최대우 (2023. 05. 29)
{{{ "바이든-美하원의장, 부채한도 협상 최종 타결" / 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2023.5.29 }}} 언론기사에서 '바이든-美하원의장, 부채한도 협상 최종 타결' 후 환하게 웃고 계신 바이든 대통령 사진을 저는 작품사진으로 추천합니다. FX포맷 카메라 + 300mm 망원렌즈 + 조리개 f4를 사용한 듯한 피사계심도(被寫界深度, depth of field) 효과가 돗보인다는 점에서 저는 매우 훌륭한 작품사진으로 추천합니다.
[김주하의 '그런데'] 사고 친 사람이 책임져야 - MBN 김주하 앵커 (2023. 06. 01)
"다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했을 때는 그 사람의 눈도 상해져야 한다"
기원전 18세기 무렵 만들어진 함무라비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이 다소 가혹해 보이지만, 사실 개인 간의 '사적 보복'을 막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을 숨지게 해 그가 부양하던 가족이 모두 굶게 생겻다면, 이 때는 어떻게 처벌을 해야할까요.
함무라비 법전대로 가해자를 처형하면 피해 유족은 굶지 않게 될까요.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숨지고, 이로 인해 아무 죄 없는 유족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의 8%가량은 음주운전으로 천3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음주 사고를 포함한 전체 교통사고에서 사고 당시 숨진 피해자의 자녀가 만 3살 미만이 경우는 24%, 미취학 아동인 만 6살까지는 전체 60%에 달하거든요.
사고 이후 피해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219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고
절반 이상의 유자녀가 부모의 사고 이후 '재기하지 못했다'고 답한 반면, 음주운전 가해자 중 60%는 소득이 그대로, 심지어 10명 중 1명은 오히려 소득이 늘었습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선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가해자가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실제 피해자 가족 자녀의 이름을 따서 '벤틀리법'이라고도 불리죠.
우리도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가해자가 책임지게 하는 '한국판 벤틀리법'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TV토론을 하자고 큰소리 쳐놓고는 조금이라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주제가 나올까, 서로 재고 당기느라 토론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여야를 보면, 대체 저 법은 언제 통과가 될까 요원해 보이긴 합니다.
'우리의 대답은 오직 민생'
'국민 속으로, 경청투어'
의원님들이 봐도 이런 구호를 걸어놓고 외치는 게 국민에게 더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민생에 직결되는 저런 법부터 통과시키는 게 더 국민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냥 딱 봐도 답이 나오잖아요.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사고 친 사람이 책임져야' 였습니다.
김주하 MBN 앵커
(사진1~10 설명) MBN 뉴스7 화면 캡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