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생 자녀들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며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남편이 형사 입건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40)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성남시 수정구의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흉기를 들고 "같이 죽자" 등의 말을 하며 아내 B씨(40대)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죽자' 발언 외에도 아내를 향한 협박성 발언을 여러차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집안에는 초등학생·중학생 딸 2명이 있었고, A씨의 행위를 고스란히 목격했다. 경찰은 이를 자녀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를 결정, 가족에게서 분리했다"며 "자세한 경위는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