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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기간중 남편의육아휴직월급

궁금하다 |2023.07.08 18:34
조회 3,341 |추천 3
남편외도로상간소진행중에있으며
협의이혼 숙려기간입니다.
숙려기간에도 상간녀와지속적인연락및만남을 이어오고있고
집에도 거의들어오질않습니다.

남편은
이 와중에 5월19일부터 회사에 육아휴직을써 수당을받는상태고
제가 사는 시에서도 육아휴직지원금을신청해받고있는상태구요
이게 도저히 말이안되는거같아
회사에문의하니 첫육아휴직금을 수령을받았기때문에
회사에 복직을했다가 퇴사를해야 육아휴직이철회가된다고합니다.
법적으로는아직 부부상태이기때문에 받을수있다고하네요
시에는 민원을 넣어놓은상태이긴한데
너무억울하고분해서요..
숙려기간이 끝날때까지 저 파렴치한놈이 그돈으로
상간녀랑놀러다니고 쓸생각하니까 치가떨려요
너무싫어요
못받게하는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추천수3
반대수0
베플ㅇㅇ|2023.07.08 18:37
상간 소송 진행중이라면 통장 지급정지 신청하시고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거세요. 물론 퇴직금도 지급정지 요청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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