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른들의 문제는 법대로 해라.- 학부모가 교무실에서 행패 부리면 업무방해, 교사 때리면 폭행 등등... 교사와 학부모 간에 선 넘는 문제는 법대로 처리해라.
2. 1번을 위해서 학교에 민원실 별도 설치하고, 지방교육청에는 전담 변호사 채용해라.
3. 교사와의 소통은 원칙적으로 민원실 통하고, 교사랑 1:1 상담 원하면 민원실 통해서 스케쥴을 잡아라.
4. 수업 진행을 방해하는 아이는 등교정지 처분 내려라.
5. ADHD등의 정신과적 진단을 동반하는 아이들은 학교 교육 보다 사회화가 먼저다. 이런 애들 따로 모아서 공교육내에서 사회화교육 실시하고, 그래도 어려우면 휴학 허용하고 정신과 치료를 법적으로 강제하게 해라. 아픈 아이를 치료하지 않는 부모 역시 아동학대다.
6. 3, 4, 5번의 과정에서 학부모가 학교와서 난리치면 역시 1번의 원칙 적용해서 어른들끼리의 문제는 법대로 처리하게 해라.
7. 학생이 학교내에서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건 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형사사건을 일으키면 이것 역시 법대로 처리해라. 넘어서는 안되는 선이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확실히 교육시키고, 그 선을 넘는 순간부터는 학생이 아님을 알게 해야 한다.
반박시 니 말이 다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