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른두살 카페 사장입니디.
카페를 운영하는데, 시간당 직원 두명을 씁니다~
두명을 쓰는 이유는 한사람이 밥을 먹으러 갈 시간 교대와,
화장실 간 시간이나, 복층 카페라, 청소중일때
한사람이 카운터를 봐야하고, 주문받고, 음료도 만들어야 하기에 타임당 두사람씩 쓰고, 바쁜 주말이나 공휴일 아니면 평일 저녁타임엔 직원3명 or 많게는 4명까지 일해요.
그러나 가끔 3명까지 출근했는데 손님없을때가 있어요..
그럴때를 대비해서, 볼펜 조립 부업을 시켰어요.
한명은 카운터 보고, 나머지 카운터 옆에 쉬는방에서 두명은 볼펜 조립하라고,,
손님 많아져서 바쁘면, 볼펜 조립 중단하고 나와서 카페일 하고요…
참고로 4시간 일하면 30분 휴식 시간은 따로 챙겨 줍니다~
30분 휴식시간엔 어떠한 일도 안시키고요~30분 휴식은 무급휴식이라, 휴식 시간엔 나가도 상관안하고요.
근데 다른 알바들은 불평없는데 한 알바가,
손님없으면 쉬어야지, 다른업무 시키는건 불법이랍니다…
불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