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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1호기에서 인사하는 윤 대통령 부부

바다새 |2023.09.05 15:19
조회 80 |추천 0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安葬)해야 합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대학교에 진학할 형편이 안되었던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비(무료)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후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6•25전쟁을 치른 후 계속된 굶주림속에서 시달리고 있던 모든 국민을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신 분들입니다.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安葬)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10. 26 원본 / 2021. 11. 23 수정본)


// 최대우 카카오스토리 : story.kakao.com/vvcdw1962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화양연화(花樣年華,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48부>
작성 : 최대우 (2023. 09. 05)

문재인정부 시절(2018년 삼일절)에 육군사관학교 교정내에 설지된 홍범도장군을 포함한 5위의 독립군 흉상은 하루빨리 독립기념관에 이전해야 하며, 독립군과 관련된 시설물이나 서적, 전시물 등은 육군사관학교 교정내에 티끌만큼도 남아 있어서는 안됩니다. 사관학교는 정치•외교 전략가를 양성(養成)하는 곳이 아니라, 군의 초급간부(장교)를 육성(育成)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외교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독립군 흉상 등 그 어떤 시설물도 육군사관학교에 설치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제목 : 화양연화(花樣年華,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47부> - 항명죄는 처벌
작성 : 최대우 (2023. 09. 04)

해병대 포7대대 채수근 대원의 안타까운 죽음이 단순 익사사고로 종결되어서는 절대 안되겠지만, 채수근 대원의 안타까운 죽음은 오히려 국방부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방부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의 위상을 격상시켜 국방전비태세검열단장의 직급을 해병소장(★★)에서 해병중장(★★★)으로 상향조정하고,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의 군편성은 새롭게 개편해야 합니다.

경찰수사 또는 특검으로 인하여 채수근 대원의 희생이 개죽음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채수근 대원은 군사작전 중 하나인 차단작전에 투입되었다가 안타깝게도 희생된 것인데,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해병대사령관과 국방부장관의 경찰이첩 보류 지시를 구두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불응하고 급기야는 항명까지 하면서 경찰이첩을 강행한 저의가 무엇인지를 먼저 따져본 후, 결론적으로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
의 항명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지만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제목 : 화양연화(花樣年華,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46부> - 초동수사
작성 : 최대우 (2023. 09. 01)

해병대 포7대대 채수근 대원은 군사작전 중 하나인 차단작전에 투입되었다가 안타깝게도 희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망 건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청에 이첩하여 경찰수사를 받도록 한다면 채수근 대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게됩니다. 초동수사를 담당하고 있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초동수사의 중요성도 모른 채 포7대대 채수근 대원 사망 건에 대한 초동수사를 방기(放棄, 내버리고 아예 돌아보지 아니함)하고 이종섭 국방부장관•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경찰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채 서둘러 '경찰이첩'을 강행한 점을 보면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는 매우 뚜렷하다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 : 그냥 딱 봐도 답이 나오잖아요 <21부> - 법대 출신이 초동수사의 중요성도 모르나?
작성 : 최대우 (2023. 08. 28)

법대 재학 중 법대교수님의 강의내용은 건성으로 들으면서 오로지 사법시험 합벽만을 위해 법조문만 달달달달 외웠던 사람들을 저는 달달검사라고 정의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달달검사 출신들이 어떻게 초동수사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달달검사들이 어떻게 범인을 잡아 처벌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대목에서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인 저는 달달검사만 생각하면 정말로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제목 : 화양연화(花樣年華) <3부> - 논문표절
작성 : 최대우 (2023. 02. 12)

제가 그동안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해서 글을 쓸때 저는 의도적으로 그 인용문의 출처를 밝히기도 했으며, 주석을 달아서 글을 쓰곤 했습니다. 어떻던가요? 다른 사람의 글을 표절해서 글을 완성하는 것 보다는 저처럼 출처를 밝히거나 주석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세련되어 보이지 않던가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표절해서 작성하는 글 보다는 출처를 밝히고 주석처리해서 작성하는 글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사논문의 경우는 지도교수님이 논문지도뿐만아니라 논문심사도 같이함으로 명문대라고 불려지는 대학일수록 학사논문 대신에 졸업시험을 실시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경우가 거의 다 그렇게 함으로 이 글에서 논외로 합니다. 그러나, 석박사 논문심사는 지도교수님이 논문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 기구인 논문심사 위원회를 열어서 다른 기라성같은 교수님들이 논문심사를 합니다. 이때(논문심사위원회에서 논문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님들께서는 논문표절여부에 대해서는 문제삼지도 않을 뿐만아니라 그 표절여부는 심사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논문표절이 합법적이어서 심사하지 않는 것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논문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해당논문은 매우 세련되게 작성해야 하는 데 다른 사람의 논문을 인용할 때 출처를 밝히지도않고 주석처리도 하지않아서 덜 세련되게 작성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기때문에 표절여부는 굳이 심사항목에 넣지 않는 것입니다. 바보같이 작성한 표절논문은 굳이 심사하지 않아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 학교수업을 집중해서 들은 학생들은 일부러 저명하신 교수님의 논문을 일부 발췌하여 인용하고 그 출처까지도 밝혀서 논문을 작성하여 그 논문심사를 통과하려고 작전(?)을 짜기도 합니다. 이때 운이좋아서 자신이 인용한 논문의 출처가 논문심사위원 으로 참여한다면 플러스 알파는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을 문제삼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논문표절이 사실이라면 논문심사에서 감점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방증(傍證, circumstantial evidence)이되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논문심사를 통과했다면 다른 구절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증거(證據)가 됩니다.



[펀글] 공군1호기에서 인사하는 윤 대통령 부부 - 뉴스1 (2023. 09. 05)

(사진1 설명) 임성근(Im Seonggeun) 해병대 제1사단장 <출처 : 네이버 나무위키>

(사진2 설명) 최민정 전 해군 중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차녀) (출처: 스포츠동아 / 녹색경제)

(사진3 설명) 최민정 전 해군 중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차녀) (출처: 채널A)

(사진4 설명)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출처 : 네이버 나무위키>

(사진5,6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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