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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argin-top:2px;margin-bottom:2px;} 3.12쿠데타의 명분중 하나는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기사에 나온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나머지 사유는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선관위는 기자회견에서 선거법에 위반한다고 하고 피고인 대통령에게 보낸 공문에는
선거법에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선관위는 대법관을 수장으로 하며 선거관련 사안을 심판하는 사법기관입니다.
사법기관은 법령의 해석하고 법에 따라 심판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역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 사법기관인 선관위가 탄핵으로 위협하는 야당에게는 선거법위반이라 하고
원칙과 소신을 목숨처럼 중시하는 대통령에게는 탄핵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고 할 것인지 권력의 시녀라는 비아냥을 듣던 시절의 악습을
보인 것인지 모르지만 사법기관의 결정으로서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사법기관은 법치주의를 준수해야 하며 분쟁을 해소시켜야 하는데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선관위가 대상에 따라서 다른 답을 내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원고에게는 피고가 위법했다고 하고 피고에게는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라 인치주의입니다.
이는 선관위가 권력에 흔들려 정치적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대체 선관위는 사법기관인지 부채도사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분쟁을 해소해야할 사법기관이 분쟁의 단초를 제기하고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것과
대법원 대법관을 수장으로 하는 사법기관에서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에 대해
선관위 위원장과 대법원장은 대국민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탄핵사유인 선거법위반에 대해서 과연 선관위가 기자회견에서 공표한 것과 피고인
대통령에게 송달된 공식문서의 내용 중에 어느것에 법적 효력이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노무현대통령도 정략적으로 탄핵국면을 유도했다는 양비론에 대해서
전 원칙과 소신을 지켜온 노무현대통령이 근거 없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 혈안이 된 야당에게 사과할 수 없었던 것은 선관위의 이중적 행태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사법기관이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법원장과 선관위위원장께서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이런 이중적 결정이 옳았는지 엄중히 평가해 사법부가 바로 서는 반성의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만일 선관위의 결정의 법적효력이 피고에게 송달된 공문서에 기재된 내용에 있다면 탄핵은 기각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