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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개혁하는 방법.jpg

GravityNgc |2023.10.27 14:31
조회 113 |추천 0

 

국민연금의 구조적인 큰 문제, 즉, 하자를 가지고있는데,


출산율이 낮아지고 수명이 길어지면서 필연적으로 연금이 고갈될수밖에 없다는거야.


그러닌깐, 보험료율을 높이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연장하자는건데,


사실 이런것은 개혁이라고 볼 수 없지.


개혁이 되려면 국민연금 취지에 맞아야 하는데,


고소득자의 경우 연금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거야.


이런 경우 국민연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자신이 냈던 연금을 자신이 내야할 세금에서 환급받도록 하는거지.


그리고 계속 연금을 내고, 그 연금액으로 언제든지 자신이 내야할 세금을 상계하도록 해주는거야.


고소득자는 당장 연금을 가지고 자신이 투자,고용,소비하면서 자금 운용을 하는거지.


경제적으로도 좋아. 대신 저소득자들에게 더 많은 연금액을 보장할수있게 되는거야.


소득대체율이 소득이 낮을수록 높여주고, 소득이 높을수록 낮춰주고, 최고 연금액을 정해서,


그 이상으로는 못받도록해, 소득 재분배를 실현하는거지.


그러면 국민연금에서 자격과 부과 파트만 남겨두고, 징수 파트는 국세청으로 통합시키는거야.


소득대체율을 소득 분위에 비례해서 조정하고, 고소득자들은 연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세제혜택을 주는거지.


만약에 고소득자가 사업을 파산해서 기초수급생활대상자가 되면 기초수급생활비를 받으면 되는거야.


구조적으로 필연적으로 국민연금은 출산율과 수명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데,


고소득자들의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저소득자들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것부터가 시작인거지.


대신 고소득자가 연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자신이 내왔던 연금에 기간 운용수익을 합산한 비용만큼,


자신이 내야할 세금에서 상계할수있도록 해주는거야. 자신이 낸 돈에 이자 이익을 포함해서 계산해주는거지.


만약에 고소득자들이 늘어나고 출산율이 늘어나서, 연금 목적을 달성하는 초과 적립금이 적립되는경우,


보험료율을 낮춰주는거야. 출산율이 높아지고 고소득자들이 많아져서, 소득대체율 100%~150%에 도달한거야.


모든 연금 수급자에게 최고 연금액으로 지급해도, 돈이 남는거지. 이런 경우, 보험료율을 낮추면 되겠지.


반대로 지금처럼 출산율이 낮아지고, 고소득자들이 줄어들어서, 


연금 기본 수급액이 감소하는경우, 보험료율을 높이는거지. 


대신 이 걷어진 연금액 대부분이 저소득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는거야.


저소득자는 장기 투자와 고소득자들의 연금 포기 이익을 불려서 주고, 


고소득자는 당장의 기회비용적 이익을 위해, 세금으로 상계해주는거지.


이렇게 개혁했음에도, 국민연금이 감소하다가 고갈해, 적립금이 0원이 되었을때, 


적자분 만큼 수급액에서 감면하는거야.


국민연금이 한해 200조원을 연금으로 받고, 250조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50조원의 적자가 발생한거지.


그러면 모든 연금가입자에게 20%삭감해서 지급하는거야.


월 200만원씩 연금을 받던 사람은 160만원을 받는거지.


최소 연금액을 정하는데, 최소 연금액이 50만원인 경우, 


월 50만원을 받던 사람은 삭감을 받지 않는거야.


그러면 이 20%를 누가 부담하냐면 고연금 수익자가 부담하는거지.


월 50만원 받는 사람들의 분량이 30조원이라면,  20% 삭감분 6조원을 추가 적자로 간주하는거야.


그러면 총 56조원의 손실을 본게 되는거고, 170조원인 사람들이 부담해야 하닌깐,


전부 31%씩 연금을 적게 받는거지. 


그러면 월 300만원씩 받던 사람은 93만원씩 적게 받는거야.


소득대체율이 출산율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정되는거지.


적립금이 생기는 경우, 환급해주는거야.


300조원의 수입이고, 250조원이 지출이여서, 


50조원의 수익이 적립되는데 이 50조원을 환급해주는거지. 


전부 17%씩 세금 환급을 받는거야. 그래서 국민연금 적립금을 0원으로 만드는거지.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는거야. 최고 연금액제도와 최소 연금액 제도를 만드는거야.


그러면 현재 연금 적립금을 공정하게 나눠주기 위해서, 


가입자중에 고소득자들이 연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자신이 낸 연금에 운용수익과 기간 이익을 합산해서,


적립금으로 지급하는거야. 그리고 적립금을 청산하는거지.


적립금 합리적인 청산 방식과 이후 부과방식으로 개혁하며,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거지.


연금 보험료율을 높였을때, 저소득자들에게 이익이 대부분 돌아가게 만드는거야.


물론 고소득자들은 세제 혜택이 보장되닌깐, 나쁠것도 없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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