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취득가 8,000만 원 이상인 법인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월 공청회를 통해 밝혔던 적용 방안보다 적용 범위가 축소됐다는 지적에 대해 "당초 취지가 고가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 및 탈세를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법인차에 적용하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또한 8,000만 원 미만 차량의 사적 사용 우려에 대해서는 "중·저가 차량은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차량 외관에 회사명과 로고 등을 래핑해서 개인 과시용 등 사적 사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954821?ntype=RANKING
차량가액이 걸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