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난임 판정을 받고 병원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빠른 설명을 위해 음슴체로 시간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혼 후 혹시나 해서 검사를 해보았는데 부부 모두 자연 임신은 힘든 상태라고 판정을 받고 2021년 두달 동안 두 번의 난자 채취 시술을 하여 배아 보관신청 했음.
1. 2021년 9월 1차 난자 채취
동결 배아 최장 보관 기간은 5년이고 병원에서는 기본 3년에 금액 (A원), 5년 최대 보관시 추가 금액 있다고 안내받음. 저희는 바로 착상을 할 것이 아니라 약 3-4년 뒤에 할거라 무조건 최장 기간 5년 보관 하겠다고 담당의 및 수납 담당 직원 분께 말씀 드리고 모든 금액 납부 함. (3년 금액 A원 + 2년 연장 보관료 A원의 절반보다 적은 금액)
2. 2021년 10월 2차 난자 채취
분명 1차와 동일 조건으로 보관 하겠다고 수납시 재차 확인 함.
3. 그로부터 2년 뒤, 2023년 8월
갑자기 병원 측에서 21년 10월 동결 배아 폐기 한달 전이라고 연장 하려면 추가 금액 납부를 하라고 연락이 옴.
분명 두 번 다 5년 보관 신청을 했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 연락을 했더니, 보통 동결 배아 후 착상을 시도 하므로 보관 비용에 대해서는 다음 번 내원 시 수납을 하는데(따로 사전에 안내 받은 적은 없음) 저 같은 경우는 착상을 안하고 끝난 상태라 병원 측에서 당시에 알지 못하고 이제서야 파악이 되었다고 2차 21년 10월 배아 보관에 대한 금액 납부를 하라고 함.
오래전이라 기억이 가물가물 하지만 누락되었다 하니 당연히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
21년 9월 10월 사이에 동결 배아 보관료 관련 병원 내 정책이 변경되었다고 함.
기본 3년(A원) -> 2년(A원) 1년 마다 A원씩 추가.
그래서 총 5년을 보관 하려면 기본 2년A원 (누락 금액) * 3년 *A원에 대한 금액을 납부하라고 함.
1차 때 대비 거의 4배가량 금액이 오른거임.
저희는 당시에 안내 받은게 없었음. 분명 50일도 안되는 시기에 두번의 수술을 했고 개인 사정상 3-4년 뒤에나 착상 시도를 할 수 있었기에 보관 정책이 변경됨을 안내 받았으면 당시에 필요기간만큼 납부를 했을거임. 하지만 물증이 없어 더이상 요구는 못하고 병원 측에서도 2년이나 지난 후에 요금 납부를 안내한 것에 대한 실수는 인정하니 3년 추가 금액을 A원으로 산정해 주셔서 바로 납부함. (10월 배아 2년 보관료 A원 + 3년 추가 보관료 A원)
그러다가 2021년 1,2차 시술의 배아 동결 동의서를 찾게 되고 둘 다 최대 5년 보관까지만 써 있고 그 사이에 정책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어서 병원에 재문의 하였음.
저) 동의서에도 그 어떤 서류에도 1,2차 시술 간 동결 배아 보관 정책 변경에 대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
병원 상담원 A) 그것은 서류상 동의서 일 뿐 계약서는 아니다. 서류 미흡은 추후 시정 하겠다. 하지만 병원 정책이 그때변경 되었다.
저) 그 당시 안내를 받지 못했고 2년이 지난 지금 변경 된 상황을 저는 어떻게 알 수 있나. 추가 보관료는 1차와 동일하게 해달라고 요청함
보관료 동일 조건 요청에 대한 상담원 A의 대응)
1. 그럼 배아를 폐기 하시는거냐고 하시면서 폐기 프로세스 설명하심.
2. 변경 사항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니까 그럼 회의록이라도 보여드려야 하냐면서 대응.
3. 어쨌든 본인들 실수를 인정해서 추가 금액을 많이 봐드린건데 좀 무리한 요구라고 대응.
저와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원장님과 상의 후 연락을 주신다고 통화 종료.
그날 오후 상담원 B분이 연락와서 제 요청대로 해주시겠다고 함. 저는 A분의 성함 및 통화를 하고 싶다고 전달.
물건 환불 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주사 놓고 힘들게 과배란 해서 채취하고..그 일련의 과정으로 겨우 얻은 배아인데 난임 병원 상담하시는 분이 보관료 이의제기했다고 폐기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거 아니냐 그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받고 싶다고 하면서 A분 성함을 여쭤봤더니
B분이 그건 확인해보겠다고 그리고 요청사항 메모 해놓겠다고 함.
연락 안옴-> 병원에 전화 했더니 B분 휴가 중. 새로운 C분 내용 전달 못받음. 다시 설명 드리면서 재 요청. 일련의 과정동안 제가 전화 할 때까지 아무런 연락 없고 아무도 A분 성함을 알려주지 않음.
그러다가 직원 관리하시는 새로운 D분이 전화옴
제가 너무 여러명이랑 통화를 해서 최초 통화자 A분 성함 좀 알려달라 했더니 그건 개인 정보때문에 안된다고 함. D분은 이러한 내용을 이제서야 들었다고 하면서 현재 A분은 휴가 중이여서 현재 업무에서 배제했다, 몸이 안좋아서 언제 오실지모른다는 답변. 그리고 전화 상의 일이라 본인이 저의 말만 듣고 행동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심.
그래서 제가 그러실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럼 A분이랑 통화 후 콜백 달라고 함.
D분과 2차 통화
A분이 자기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서 연장을 안하신다고 해서 폐기 프로세스를 설명한 것 뿐이라했다고 하고 유선상이라 서로 좀 격앙된 부분이 있었다고 함. (D-A 통화)
하지만 전 통화 직전 혹시나 히스토리를 모르실까봐 먼저 위에 내용을 카톡으로 드렸고(상담채널카톡) 그 후에 A분이 전화를 주셨다고 전달함. D분은 그럼 A분이 카톡을 못보고 전화를 준거 같다고 하심. 저랑 통화 하면서 카톡으로도 사진 주신게 있는데 카톡을 못보셨다고요? 하니 묵묵부답.
D분은 여튼 본인들 잘못은 인정하고 본인이 대표로 사과 드린다고 하심.
저는 단지 A분과 통화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최초 요청 했을 때 바로 A분과 통화 했다면 괜찮았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 당사자는 빠지고 내용을 모르시는 B,C,D 세 분과 매번 통화할때마다 저는 일련의 과정들을 계속 설명 해야했습니다. 게다가 B-> C -> D로 바뀔 때도 내용 인수인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초 통화자인 A분의 성함을 여쭈어본건데. 환자에게 병원 상담원 성함을 개인정보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는게 맞나요? 다른 동료분들 B, C분의 입장은 이해한다 해도 관리급 직책을 맡는 분인 D분이 개인정보라 병원 상담원들 성함은 못알려드린다고 하시는게 맞나요?
저는 금액이 너무 오르고 2년전에 공지를 못받아서 이의 제기를 한건데 배아 폐기 말을 듣고도 이해를 해야할까요?
당사자와 직접 얘기를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그 분은 저와 통화 이후부터 일주일 이상 휴가 중이시고 다른 분들이 사과를하시네요.
어쨌든 요청 조건은 받아들여졌으니 가만히 있는게 맞는걸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