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소득대체율을 소득 분위에 맞게 조정하는게 필요한데,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낮추고,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거야.
고 소득자의 경우, 연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적립금을 환급받도록 해서, 적립금 청산을 앞 당기는거지.
적립금이 청산 된 이후에도 계속 국민연금을 납부하는데,
대신 국세청에 자신이 낸 연금액을 내야할 세금 100% 상계 해주는거야.
이러면 국민 연금 이익이 늘어나는데,
적립금 청산 이후에 발생한 수익은 현재 국민연금 납입자에게 환급해주고,
적립금 청산 이후에 적자는 연금 수급자에게 부과해서 연금 수급액을 삭감하는거지.
그래서 연금 적자가 일어나서, 연금 수급액이 삭감될것 같으면 국민 연금 보험료율을 미리 높이고,
발생한 이익을 전액 납입자에게 환급해주는거야.
보험료율이 높아지더래도 실질 보험료율이 다르다는거지.
부과방식으로 가는 과정에서 소득에 따른 소득 대체율 보정을 먼저 거친 이후에,
적립금을 환급해주면서, 청산되어 0원이 되면 부과방식으로 전환하자는 말이지.
연금을 더내고 더 받는것은 현재 가입자가 더 많이 내고, 현재 수급자가 더 받도록 변경되는건데,
수급자가 적어서 가능한일인데, 수급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다시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춰야돼,
근본적으로 개혁이라고 볼수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