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달에 이라크로 일하러 가서 2 층에서 떨어지면서 왼쪽다리 비골 2 군데 , 인대 1 곳 파열되어 국내로 들어와 수술을 했는데 병원입원 치료중 2 달만에 염증이 발생하여 수술병원으로 재입원하여 염증제거와 골수염이 발생할수 있다 하여 고정수술한 철판을 뽑았습니다 . 입원이 장기화될수 있다 하여 산재신청을 하였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가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A(국내 사기업) 업체가 발주처고 B(해외) 업체가 원청이라고 합니다. 해외업체이기 때문에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고 출입국 사무실 기록에도 B 업체 이름으로 출국한걸로 되어 있어서 산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군요 ..분명 이라크를 갈때는 A 업체 이름을 듣고 출발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진짜 산재신청이 되지 않나요 ??(국민 신문고에 글을 올렸는데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송되서 똑같이 안된다는 말만 하네요ㅡ,.ㅡ;;)
현재 아직도 뼈가 안붙어서 병원에 장기입원해 있고 총 26 주를 받았지만 염증으로 인해 뼈가 잘안붙어서 더 오래 걸려 추가 진단이 나올수 있다고 합니다 .. B 업체에서 12 주의 급여와 3 차 병원비까지 보상해준다 하는데 어찌 하나요 ??(현재 4 차병원 입원중 )
1.진짜 산재가 안되나요 ??(해외 현장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넘 억울해요ㅜ.ㅜ)
2.산재가 안될시 합의는 어찌되나요 ??(사람맘인지라 4 차 병원비에 26 주 + @를 받고 싶지만 ..)
3.현재 이라크현장공사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다하여 빨리 합의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현 장이 끝나면 얘기할곳이 없어진다고 하네요 ..(어떤 분말로는 해외공사이기 때문에 최대 3 개월에 시 간이있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여 ..)
4.이라크에서 다쳐서 국내 복귀시 작업반장이 병원비는 다해줄거라며 걱정말고 치료받으라고 했는데 B 업체에서 4 차 입원비 못받을시 작업반장한테 나머지 병원비 받을수 있나요 ??)
현재 4 개월이 넘도록 돈도 못받고 병원에서 계속 입원중이라 답답해서 글올립니다 .,
제가 궁금한거에 대해 정확한 팩트에 입각해 대답해 주실 분이 있었으면 좋겟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