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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은행직원한테 사기를 당했어요(저희할머니좀 도와주세요)

걸즈 |2009.01.16 15:18
조회 13,937 |추천 0

저희 할머니 좀 도와주세요

우선 저희할머니는 올해 81세 되시구요

지금 저희랑 같이 살고 계세요

할머니가 연금을 한달에 90만원씩 타고 계시는데

할머니께서 다 쓰지는 못하는 돈이기에

작년 5월부터 매달 40만원씩 적금을 들고 계셨습니다.

목돈마련하려는 취지로요

저희도 정기적금이라고 알고있었고요

문제는 할머니가 연금타시는 통장이 농협으로 되어있으셔서

농협에 방문한김에 거기 있는 차장인지 뭔지 하는 놈한테

적금에 대해서 물어봤답니다

 

80이 넘은 노인네이기 때문에 수익률 연이율 이런단어 절대 모르시구요

그냥 40만원씩 1년을 부으면 얼마를 탈수있냐고

그랬더니 대뜸 2년 짜리로 하라고 하길래

할머니는 1년짜리로 강력주장 하셨다고 하구요

그직원은 2년짜리 이긴 하지만 1년있다가 탈수 있다고 했고

할머니는 그럼 1년을 부으면

500만원은 탈수 있냐고 물어보셨더니 그 직원은 탈수 있다고 말했대요

할머니는 어짜피 그럼 신협이랑 이자도

똑같이 붙으니깐 그쪽로 가겠다고 하셨답니다.

할머니는 신협에서 20년넘게 거래를 하신 이유때문에..

그랬더니 그놈(?)이 할머니를 붙잡고 어짜피 똑같으니깐

여기서 하라고 했답니다.

할머니는 그래도 농협(중앙회)이 집에서 가깝고

연금도 농협통장으로 나오고 하는 이유에서 농협에서 적금 가입을 하셨습니다.

몇일전에 할머니는 농협에 가서 적금을 해지시켜달라고 하셨답니다.

(할머니께서 백내장수술을 하려고)

그랫더니 지금 해지를 하면 22만원손해를 본다고 해서

할머니는 그돈이 아까워서 그때 해지를 못하시고 돌아오셨어요

저한테 그런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카드 긁어서 수술 시켜드리긴 했는데

아빠가 생각하기엔 뭔가 이상했나봐요.

아빠가 적금이 원금손해보는일이 어딨냐고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통장을 건네셨어요

통장을 보니 "수익증권(펀드)"라고 쓰여있었어요

 

제가 이거 펀드잖아 ?

했더니 할머니께서 노발대발 하십니다.

할머니께서는 펀드란 단어를 엄청 싫어하시거든요

제가 2007년도 하반기(주식이 엄청 하락하기 시작할 즈음)에

우리은행에 펀드 가입을햇다가 반토막 나서

할머니한테 이런저런 속끓이는 얘기를 해갖고

할머니가 펀드란 단어를 대게 싫어하세요

 

그래서 아빠랑 거래하던 농협에갔었거든요

그랬더니 담당하던 차장이라는 사람은 없고

부지점장님께서 와서 얘기를 하시는거에요

요즘 다 떨어지는 추세다

아빠가 우선 지금 얼마손실인지 확인해달라고 했더니

50만원이 깍인상태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 회사에서는 책임이없다

그 담당했던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라는 식으로 얘기하구요ㅡㅡ

그 담당했던 차장이란 작자는 다른데로 발령이났고

아빠가 그인간 어디갔냐고 묻자

교육다니고 있고 전국 여기저기 다닌단 식으로 얘기하던데

아무래도 보호(?)해주려는 것같아 보였어요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어야하나요

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ㅠㅠ

 

아빠가 우선 그 부지점장이란 사람한테

그래도 그 차장이 이곳(농협 중앙회) 소속이었을때 발생한 일이니깐

여기서 책임지라고

내일모레 다시 올테니깐 그때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중앙회 지역본부 감사과로 찾아가겠다고

 

이거는 민사소송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80먹은 노인네한테 사기친거라고

일반적금으로 이해를 시켜놓고(이해를 시킨게아니라 거짓말친거죠)

자기 수수료나 받아쳐먹으려고한거니깐

엄연한 사기죄라고 이건 형사소송에 해당된다고

지네엄마같았으면 지네엄마돈 펀드에 넣었겠냐고

부지점장님 아무말 없으시다가

 

대뜸

펀드 가입시켜서

자기네한테 돌아오는 수수료는 없답니다.

조금이라도 할머니한테 더 많은 이자를 드리려고

했던거라고 악의는 없었을거라고 말하구요

 

그 직원에게 돌아가는 수수료 정말 없나요?

 

근데 거기서도 해결이 안되서 감사과에 가게될경우에

해결이 될수 있는건가요?(가재는 게편이 아닐까해서요)

 

일반사람들에게는 그 50만원이란 돈이 작은 돈이겠죠

근데 할머니가 2300만원정도를 아빠한테

은행에 맡기라고 통장에 준적이있었어요

정기예금으로 들으라고

아빠는 농협에 가서 담당자(그 차장이랑 놈이 그때도ㅡㅡ)

아빠가 정기예금중에서 이율이 가장높은걸로 가입해달라

바로 쓸돈아니니깐 한 2,3년 묵혀두었으면 좋겠다라고 햇어요

그때 저랑 같이 갔었구요

 

그랬더니 그인간이 무슨 종이를 건네면서 이걸로 넣으면

40%정도의 연이율을 볼수가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8달있으면 통장에 500만원이 더 입금이 될거고 어쩌구 하면서

2년있으면 거의 3천에서 4천가까이 되는 돈을 탈수있을거라고

그래서 믿고 바로 도장을 찍어버린거에요ㅠ

 

그때가 작년3월 2300만원이었던 돈이

지금 900만원이구요

저희가 현재 손해본 수익률은-60%지만

여기서 원금 복원하려면 그때는 수익률이 120%가 되야한다는거죠

이건 거의 불가능한일 아닌가요? 

 

근데 이경우에도 원금에서 손실이 될수있을거란 설명 절대 안했구요

무조건 이율이 남는단식으로 얘기만 했어요

저희는 그말을 믿었구요

이경우에서도 설명부족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건가요?

 

할머니는 4번만 더 부으면 500만원탄다고 기대하고 계셨는데

현재 50만원이나 깍이고 여기서 더 떨어질수도 있을거란

얘기를 듣고 울기만하십니다.

억울하다면서

저희오빠도 주식해서 돈 날린적 많고

할머니께선 주식(펀드)에 대한 반감이 크세요

요즘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요

 

고객이 적금통장 만들어달라고하면 그렇게하지

왜 지맘대로 펀드에다가 내돈 넣고 지랄하냐고 (입이 좀 거치셔요)

그놈은 끝까지 이게 펀드라고 얘기를 안했답니다ㅡㅡ

덕분에 할머니는 여태까지 1년가까이를 일반적금이라고 알고계셨구요

펀드란 단어만 나왓어도 할머니는 절레절레 하셨을겁니다.

 

제1금융권 농협이라고 하는 곳에서 국민들에게 이런 사기를 쳐도 되는건가요?

 

차라리 신협이 제2금융권이긴 하지만

최소한 고객갖고 사기를 치진 않아요

그러니깐 저희할머니도 20년넘게 거래를 하신거구요

카톨릭 신협이란 이름이 할머니께 더 신뢰를 준것도 있겠죠

(평생을 카톨릭 신자로 살아오셨다는..)

거기선 주 거래 고객이 같은 카톨릭 신자이기때문에

엄청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다 자기일처럼 해주시구요

자기네가 실수해서 도장이라도 못찍은 서류가 잇으면

집으로 방문해서 도장도 찍어가세요

어디처럼 왔다가라 전화 안하구요

 

아무튼 농협이란 곳에 대해서 너무 좋은 인상만 갖지 말라고 충고해드리고 싶네요

그 인간들은 설명부족이었다고만 하는데

설명부족이라는것도도 중요한걸 빼먹고 얘기하면

사기 아닌가요?

고객이 그 설명하지 못한부분에 대해서 가입을 안할수도 있는

중요한설명이라면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넣은돈은 설명부족이라고해도 이해가 되지만

(그때도 원금손실에대한 얘기를 했다면 가입하진 않았겠죠)

엄연히 할머니의 통장에 대해서는 사기인것같네요

두 사건이 같은 담당자인것부터가 사기꾼냄새가 풀풀...ㅡㅡ

 

요즘같이 펀드에있는돈 더 내려갈까봐 빼고있는 추세에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라고 적금넣겠다고 찾아간 할머니 돈을

고객을 이해시키지 않고 지맘대로 펀드에 넣은게 말이 되나요

여기서 고객을 이해시키지 않앗다는거 자체가ㅡㅡ

펀드라고 말도안하고 1년있다가 해지시키시면 500만원타갈수있다고

(그래봐야 이자 20만원..)

오죽하면 1년가까이를 적금통장이라고 갖고 계셨겠습니까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치는 놈들 많다고하지만

농협이란 곳에서.............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법으로 해결할수 있는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들좀 해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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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강양|2009.01.20 09:01
베플님처럼 고객 과실이 우선시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절차를 거치고 거쳐 보상받으셔도 100% 는 못 받으실 거예요 피해액이 크시지 않으니 그에 비해 돌아오는 대가가 너무 적을 수도 있겠죠 얼마전에 우x은행 파워xx 펀드도 이런 문제로 많은 가입자들이 소송을 내서 결과적으로 배상이 이뤄지긴 했는데 전액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도 윗선에 어필해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괘씸하잖아요 ㅜㅜ 펀드판매수수료는.. 은행관계자들은 없다고 주정하고 있는데요. 캠페인이란 게 있어서 분명 펀드도 목표치나 시상같은거 걸고서 하지 않았겠냐 하는.. 은행 외 사람들 인식은 거의 그렇더라고요. 뉴스후 96회인가 95회인가 펀드 편 보심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거기 보면 적금인 줄 알고 억대로 펀드 들었다가 노후자금 다 잃으신 분도 있어요. 솔직히.. 80세 노인한테 펀드 거짓말해서 판 건 진짜 잘못인데. 댓글 다시는 분들 이런 경우 할머니 책임 묻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구 그 직원이 '펀드'라고 안했다면서요. '난 1년짜리 적금 들겠다'고 했는데 펀드 팔았으면 그거 잘못한 거 맞아요. 심지어는.. 고객은 적금인 줄 알았다고 하고 직원은 펀드라고 이미 설명해준 후에 가입한 거라고 주장 대립되는 경우에도 위 파워xx 펀드 때 거의 그랬는데 결국 고객들이 이기지 않았나요? 이 농협직원은 사실상 대놓고 거짓말한 거나 다름없구만.. 암튼 피해액이 큰 게 아니니.. 아쉽지만 젤 빠른 방법은 해지 얼른 하시고 손실분은 가족분들이 메꿔드려 원래 할머님이 찾기로 한 금액 만들어드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할머님 잘 위로해 드리시길..
베플안녕|2009.01.20 11:22
안녕하세요. 우선 이런 경우에 본인이 도장을 찍었다 하더라도, 할머님의 연세가 매우 많으셔서 상품의 이해가 어렵다는 점은 어느정도 감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은행 펀드에서도 은행측에서 50%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물론 100% 보상을 받기는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차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고, 이야기한 내용을 녹취하십시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내셔야 합니다. 일단 인터넷으로 민원등록을 해 놓으시면, 농협측으로 연락이 갈 겁니다. 3주안에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녹취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민원을 내십시오. 그 때 할머님께서는 차장의 말에 의해 '적금인줄 알고 가입했다는 점' , '수익률 확보' 등 허위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 확보를 위해서 통장은 해지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통장을 해지하시게 되면 그 수익률을 인정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절대 해지하셔서는 안됩니다. 만약 금융감독원에서 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피해액을 확정지어야 해서 통장 해지가 불가피하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때 받은 서류도 달라고 하십시오. 펀드에는 적금이나 정기예금에서 관련되지 않는 서류가 많습니다. 그때 할머님이 도장을 찍으셨는지, 아니면 그 차장이 도장을 가져가서 찍었는지도 중요합니다. 할머님께 여쭈어보시고, 만약 차장이 도장을 찍었다면 피해액을 더 보상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농협에 가셔서 수익증권가입시에 담당자와 서류등을 모두 받아오십시오. 없다고 말하면, 소송걸겠다고 하십시오. 차장이 없으면 지점장이라도 만나시던지, 차장 전화번호를 알아내서라도 꼭 녹취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베플남자|2009.01.20 08:28
사정이 안타깝긴하지만.... 가족분들이 엄연히 책임이 더 큰걸로 보여지는데요. 결국 도장을 찍은건 자기 자신들이니까 말이죠. 설명을 그따위로 해줬어도 팜플렛 같은것도 잘 읽어볼수있는거고요..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게 어떤 상품인가에 대해서는 알아볼수 있고요.가장 큰건 도장을 본인들이 찍었다는거죠. 그리고 말 그대로 할머니 통장앞에 수익증권(펀드)라고 적혀있었지 않습니까? 머 그 차장이라는 사람의 속내가 나쁘다는건 인정하지만... 결국 제대로 알아보지 않는 과실도 크다는점도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마시고 아무쪼록 일 원만하게 잘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네요. P.S: 이 사람이 차장이다..라는 리플 꼭 나오겠죠?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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