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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관련 이거 제가 잘못한건가요??

ㅇㅇ |2023.12.06 17:33
조회 87,386 |추천 213
방탈 죄송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요ㅜㅠ

21살 대학생이고 돈을 모아야 할 이유가 생겨서 알바를 알아보다가 어제 편의점 면접을 봤는데 3개월동안 10% 제외하고 세금도 빼고 주신다고 하셔서 일단 일하겠다고 하고 집에 왔습니다.

교육은 이틀이라고 하셨는데 하루는 네가 양보하라며 하루치의 교육시간 시급은 없다고 하신 것도 그렇고 전에 일하던 알바생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일하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못할 것 같다고 문자를 제딴에는 굉장히 정중하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답장이 이렇게 오네요..




근로계약서도 쓰기 전인데 이거 제가 이상한건가요?
제 상식 선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 인생 선배님들 많으신 여기 올려봅니다
제가 잘못한거면 다시한번 사과드릴 생각 하고있습니다
추천수213
반대수9
베플남자ㅇㅇ|2023.12.06 17:51
3.3 종합소득세 또는 사대보험 떼는건 인정인데 10%는 왜 제하는거임? 얼척이 없네 그것도 3개월? 노동청에 신고 해요
베플ㅇㅇ|2023.12.06 18:23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은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시급의 10% 차감이 가능합니다. 단, 단순노무종사자는 신입이라도 차감이 안 됩니다. 편의점 알바가 여기에 해당되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방학기간 짧게만 하기로 계약한 거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역시 차감 못 합니다.
베플ㅡㅡ|2023.12.06 18:51
사과 안해도 되요. 일 잘 하고 열심히 하면 공제 안한다? 희망고문각 뻔하고요, 배움은 짧은데 허세는 오지게 부릴 각 날카롭습니다. 출근 당일 문자연락도 아니고… 그냥 대답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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