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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집이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gkfn0 |2023.12.07 13:46
조회 125 |추천 0

안녕하세요

매번 핸드폰으로 눈팅만 하다가 이런 일을 겪게 되어 여러 인생 선배님들께 조언을 얻고자 용기내어 글을 씁니다.

네이버 지식인 :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2&docId=459742954

네이버 지식인에도 글을 써보았고, 추후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링크

간단하게 말하자면 할머니집 지분이 13등분으로 나뉜 상태에서 작은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는 지분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낙찰 받은 사람이 공유물 분할 협의 요청서를 보낸 상태입니다.

분할 요청 방법은 가격배상, 대금분할을 요청하였는데, 12월 15일까지 회신이 없으면 소송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이후 12월 6일 현물분할을 원하는 입장으로 우체국에서 지원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후 진행사항을 어떻게 풀어야할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할머니께서 연세가 97세 정도 되시는데, 할머니 사실 동안만 유지가 될 것 같고 돌아가시면 산골짜기 시골이라 처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나 이런 소송으로 살아계시는 동안 불편을 겪게 될 것 같아 손자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인생 선배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사항은:

1.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률 자문으로 대응하는 게 맞는지? 맞다면 비용이나 이런 대략적인 산정치를 알 수 있을지?

2. 민법의 지식이 부족한 저로서 챗 GPT, 구글 검색 등을 활용해서 응대를 할 수 있는지...?

해당 내용에 대한 조언을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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