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다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게되서 실업급여를 2달받았습니다.그런데 갑자기 부정수급대상자라고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배달아르바이트 퇴사하는데 6일정도 차이가 나서 부정수급대상자라고 하는데 여기저기 찾아보니 고용보험법43조2에는 둘이상의 피보험자격이 있는경우 피보험자가 선택하고 마지막 퇴사일이 아니라해도 마지막퇴사시 58조 위법사항이 아니라면 인정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무조건 위법이라고 합니다.
또한 판례도 찾아봤는데 날짜를 착각한경우 위법성을 묻지 않는다는 판례도 제출했는데 그거랑 이거랑 다르다면서 무조건 벌금에 배액배상 하라고 합니다.
물론 제가 완벽하게 퇴사일을 알고 신청했다면 제일 좋았겠지만 6일정도 먼저 신청했다고 부정수급이라고 하는건 아닌것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