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혼자 병원에 다녀오시던 할아버지가 지하철 안에서 뛰어다니던 아이를 자리에 앉혀주심머리속에서 다 잊힐 떄쯤 갑자기 경찰에서 아동 성추행으로 조사를 나오라해서 조사를 받고 옴경찰이 잘 해결해 주겠지 하고 잊고 살았는데 얼마 전 법원에서 할아버지에게 제판에출석 하라는 공문을 보냄
이런 일이 처음이라 고민하다 글 남겨봅니다 일단 편하게 쓸게요고소를 당한 건 제가 아닌 가족 그것도 할아버지가 고소를 당하셨어요 고소 상대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아기 엄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건은 작년 6월이었는데 할아버지가 혼자 지하철 타시고 병원에 다녀오시다가 지하철 안에서 뛰어다니는 아이가 있어서 이 아이가 자리가 없어서 뛰어다니는구나 하고 그 아이를 자리에 앉혀주셨다고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흐르고 7월경 갑자기 경찰서에서 CCTV 장면 촬영한 사진 한 장과 아마 피해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핸드폰으로 촬영된 할아버지의 사진 하나와 함께 경찰서라고 아동 성추행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로 가셨고 조사를 받으셨다고합니다.
조사 이야기를 들어보니 당연히 아동 성추행으로 접수된사건이라 조사는 일관적이었다고하며피해자라고 말하는 아이 엄마는 당연히 못 봤으며 경찰측에서 피해자라 말하는 아이 엄마의 진술만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진술의 내용은 할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주무르고 허벅지를 만젔다고 진술을 했다고 하며 그 일이 있은후 피해자라고 말하는 아이 엄마의 3살 자녀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할아버지가 내 허벅지를 만젔어 이런 말을 하며 돌아다닌다고 진술을 하였다고 합니다.이를 듣고 당연히 조사기록과 확보한 CCTV영상을 보여달라했으나 경찰에서는 자료를 안보여주고 일반적으로 조사후 귀가하셨다함
그렇게 조사를 받고 와서 경찰이 알아서 해결해주겠지 라는 생각에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이 흘러 해가 바뀌었고 갑자기 1월 초 법원에서 제판에 출석하라는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이 서류를 보고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음을 느끼고 지금이라도 움직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할아버지는 자긍심이 강하신 분이고 교육예에서 일을 하시다 은퇴하신 분이기에 절대 이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닌데 이런 이방적인 진술로인해 법정까지 가야한다는 것과 피해자라고 일관적인 진술만을 말하는 사람의 얼굴조차 안보여주고 이러고 있다는 것에 모든 가족들이 화를 내고있습니다.
이런곳에 처음 써보는 글이라 두서없고 이상할수도있는데 진짜 어떻게 해야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ㅠㅜ 도와주세요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