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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한 일본…10대 소년범에 '사형' 선고

ㅇㅇ |2024.01.24 14:46
조회 119 |추천 0
고백 거절한 여성의 부모 살해…범행 당시 미성년자
일본 18·19세 청소년, 강력 범죄 저지르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


일본 법원이 2022년 소년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인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24일) 교도통신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시 지방 법원은 지난 18일 엔도 유키(21)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1년 그는 오랫동안 짝사랑하던 여성 A 씨에게 고백했다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A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밤 중 A 씨의 집에 침입해 잠자고 있던 A 씨의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집에 불을 지르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엔도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고, 부부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면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흉기를 사전에 준비한 점, 부부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점 등을 고려해 계획범죄로 판단했다"며 "여성 이외 가족 전원을 살해해 여성의 심신에 큰 상처를 주려 했다. 가족을 파괴하려 한 악질적 범죄를 저질렀고 유족에게 진지한 사죄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본은 지난 2022년 성인보다 약한 처벌을 내리는 내용의 소년법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18세와 19세 청소년을 '특정 소년'으로 규정했는데, 특정 소년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만 살인이나 강간 등 중대한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이름과 주소, 얼굴 등 신상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형 선고를 받은 엔도는 뒤늦게 "유족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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