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덕희에 나온 실제 보이스피싱 두목이 겨우징역3년이랍니다.
숨겨놓은 돈이 많을테니 대형로펌에 전관예우변호사를 썼겠죠...
이게 말이됩니까?
*실제사건내용
이 영화는 2016년에 발생한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
경기도 화성시에서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던 김성자 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약 3200만원의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김 씨는 폐업을 고민했을 정도로 고통을 받았는데, 사건으로부터 한 달 후에 사기범으로부터 연락이 다시 왔다.
사기범 본인이 범죄 조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며 직접 김 씨에게 연락해 총책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겠다고 한 것.
그래서 김 씨는 이를 화성동부경찰서에 알렸지만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김 씨를 무시하고 비웃기까지 했다.
심지어 김 씨가 총책의 본명과 인적사항은 물론 총책이 한국에 입국하는 날짜와 중국에서 타고 오는 비행기가 도착하는 날짜까지 알려줬음에도.
그래서 김 씨는 자신이 직접 잡아야겠다는 각오로 두려움을 무릅쓰고 총책의 사진, 은신처 정보, 중국에 소재한 사무실 주소, 보이스피싱 피해자 명부 등의 단서들을 모아 경찰에 제출했는데, 결국 경찰은 이 단서들을 토대로 총책을 검거하는 데 성공하기는 했다.
하지만 이는 평범한 시민이 애써 차려놓은 밥상에 경찰이 숟가락만 얹은 격이나 다름 없었고, 김 씨에게 검거 소식조차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만의 비밀 첩보였다고 포장하기에 급급했으며, 금융사기 범인 검거 공로가 인정되면 신고보상금을 최대 1억 원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경찰은 이마저 누락시켰다.
MBC의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 측은 바빠서 깜빡했을 뿐이라고 변명하고는 김 씨에게 보상금 100만원을 주는 것으로 묻어가려고 했으나,
김성자 씨는 이를 거절하고 화성동부경찰서의 업무 태만과 신고 무시 등에 대하여 대한민국 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