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기자
입력 2023.09.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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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클린스만 감독이 지금처럼 한국에 상주하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
통상적으로, 소득세법상 외국인이 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할 경우 '거주자'로, 183일 미만일 경우는 '비거주자'로 본다. 참고로 클린스만 감독은 2023년 남은 한 해를 모두 국내에서 보낸다 해도 체류일이 183일을 넘지 못해 국내세법상 비거주자가 된다.
그런데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세금 납부에 있어서 큰 차이가 발생한다.
183일을 넘게 체류해 '거주자'가 될 경우 소득을 받을 때 원천징수 된 세액을 납부한 이후, 다음 해 5~6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통해서 추가적인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된다.
추정 연봉이 약 20억 원에 달하는 클린스만 감독의 경우 최고 세율 구간이 적용돼 49.5%(지방세 포함)에 달하는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런데 183일을 채우지 못해 비거주자가 되는 클린스만 감독은 원천징수 22%(지방세 포함) 만 납부를 하고 국내에서 과세가 종결돼 최대 수억 원이 될 수도 있는 종합소득세를 국내에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이라는 '공적 위치'에 있는 클린스만 감독이 국민의 세금 및 체육 기금 등 '공적 재원'으로 구성된 수십억 원 연봉에 대한 세금을 한국이 아닌 자신이 거주하는 미국에서 내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이는 국민 정서에 크게 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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