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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둘건데 저 고소 당할까요?

ㅇㅇ |2024.02.25 22:37
조회 75,290 |추천 250

혹시 몰라 글 내렸어요. 진정하고 다시 읽어보니 제목도 이상하고 말에 두서가 없네요… 댓글도 전부 읽었습니다. 이런 글에도 공감해주시고 조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하나하나 새겨듣고 제가 부족한 점은 고치도록 노력할게요.

알바에 관해선 일단… 예전에 들었던 바로는 제가 일하기 전 알바생들이 다 20대 중후반 남자분들이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분풀이를 하시는 것 같기도?? 어쨌든 사장님께 제 입장 전부 설명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그만두려 합니다. 다행히 근로계약서 썼고 주휴수당이나 월급은 잘 주셨기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수250
반대수5
베플ㅇㅇ|2024.02.25 22:57
님이 먼저 직장내 언어폭력 갑질로 노동부에 신고하고 퇴직하겠다고 동시에 밝히세요. 가게에는 후임자찾을 시간없이 관두는 걸 문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로 고소까지 갈 사안이 안됩니다. 관두면서 연차나 주휴 등도 잘 체크해보세요. 4대보험 가입해서 급여공제 됐다면 제대로 납입됐는지도요.
베플ㄴㄴ|2024.02.26 00:12
고소당할 일 없어요. 오히려 님이 고소할 판이네요. 사모님이 님에게 욕하거나 험담한 부분과 관련해서 문자나 카톡 같은 게 있으면 잘 모아두세요. 근로계약서도 잘 챙겨두세요. 만일 근로계약서에 한달전 퇴사 미고지시 해당 월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말이 적혀있다면 그건 불공정 계약으로 노동청에 갔을 때 급여 미지급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게 대부분이니 쫄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 욕 문자 이런 거 올 것 같은데 오는 족족 저장해 두시고 전화오면 피하지 말고 받으세요. 대신 녹음해두시고요. 그리고 급여 안 주면 노동부에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른 분이 말씀하셨듯이 주휴수당, 연차, 사대보험, 근소세 등이 제대로 공제되었는지도 확인하시고 뭣보다 급여명세서를 못받았다면 그부분도 체크해 두세요.
베플남자ㅇㅇ|2024.02.26 11:27
다른것도 아니고 임종 도 막는건 인성의 문제라봐야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감정 쓰레기 통 그만 하시길..
베플ㅇㅇ|2024.02.25 22:47
그걸로 고소가 될리가요.. 걸면 걸리는 게 고소지만, 경찰 선에서 안받아요. 근무태만 같은건 급여지급 시에 다투는 문제이고 고소 건도 안됩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쓰니가 피해자라면 모를까.
베플ㅇㅇ|2024.02.26 11:41
퇴사전 30일에 말하라고 하는거는 노동자를 위한거에요 당일 퇴사의사 밝히고 퇴사해도 상관없습니다 별 ㄱ같은 ㄴ 다보겠네요 퇴사후 15일 지나서도 급여 안들어오면 노동부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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