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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플로리다주, 16세 미만 SNS 계정 보유 금지법 의회 통과

ㅇㅇ |2024.02.28 17:41
조회 39 |추천 0
27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상·하원은 이날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법'을 각각 통과, 론 디샌티스 주지사 앞으로 보냈다. 이 법은 디샌티스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서명하면 발효된다.

이 법은 소셜미디어가 계정 보유자의 나이를 확인,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규 계정 개설을 금지하고 기존 이용자 중 16세 미만으로 보이는 계정을 폐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에는 이용자가 콘텐츠를 올릴 수 있고 16세 미만 일간활성이용자(DAU)의 최소 10%가 하루 2시간 이상 이용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포함된다.

또 알고리즘을 이용해 데이터를 분석, 푸시 알림을 보내고 콘텐츠를 무한 스크롤 방식으로 끝없이 계속 보여주거나 영상을 자동 재생하는 플랫폼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 같은 요건에 따르면 틱톡, 페이스북 등 다수의 주요 소셜미디어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과 관련해 "사람이 이런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하루 5∼6시간씩 하는 것은 해로우며, 부모는 아이가 소셜미디어를 더 조금만 쓰도록 감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모가 자녀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허용할지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확실히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나는 소셜미디어를 비판하는 사람이지만, 이 사안을 부모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면서 자녀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원하는 부모는 그렇게 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533792?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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