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점차 인하 함에 따라
대출이자도 동반 하락할것으로 예상 되는 데요
이에 따라 올해 대출을 받을 예정이거나
이미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셔서
대출 전략을 잘 짜신다면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같네요 ^^
1.새로 주택 대출 받는 다면 변동 금리로 !
돈을 빌릴때는 변동 금리와 고정 금리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올해 새로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면 금리 하락이 예상 되는 만큼
변동금리형이 더 유리 하다고 합니다.
반면 이미 고금리로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경우
변동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데
본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이 경우 상당한 수수료와 설정비가 발생하므로
금리 차이가 1.5%이상 나야
실질적인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금리 상한 대출도 이용해볼 만한 제도 입니다.
일례로 신한은행은 시중 금리 상승에는
대출금리가 상승하지 않고
시중금리 하락에는 이를 따라가는
상품을 판매 하고 있다고 하네요
2.신용도를 높이자
신용도를 높이면 이에 따라 더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급여이체, 신용카드, 적립식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주거래 은행으로 집중시켜야 합니다.
또한 승진한 경우,연소득이 은행이 정한 것 이상으로 오른경우
신규신용 대출 때 금리 인하 요구권을 이용해 1%정도
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전이 필요한 경우 이용하는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는
2배 이상의 고금리가 적용되므로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푼이라도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돈이 생기는 대로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미리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이자 공제및 절세 상품 활용하기
같은 조건이라면
소득 공제 혜택을 받고 세금 우대 비과세 등
절세 제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5년이상 장기 대출이어야 하고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라야 하고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만 해당합니다.
물론 근로자라야 이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1주택만 가진 세대주라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
서민주택구입자금대출, 시중은행의 담보대출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연 6.5%의 이자율로 1억원을 대출 받았다면
1년 동안 내는 이자는 총 650만원이 됩니다.
연간소득이 3,000만원이라면 소득세율이 17%로 적용되므로
110만5,000원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자는 539만5,000원만 낸 것이 됩니다.
대출금리는 6.5%에서 5.4%로 낮아져 1%포인트 이상 금리가 떨어진 효과가
있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