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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안내고 도망간 아줌마 소송일기3

답답 |2024.03.25 13:07
조회 521 |추천 1
아 골치아프다 엘지유플에다가 사실조회 신청서 다시쓰고 이왕에 학생도 조회해봤다 
일단 아줌마 명의폰번은 아니였다 ....남편꺼였다 ....
와 ....이시대에 자기 명의로된 폰이아니라고 ???그러니 당연히 주소도 먼저 쓴 소장의 주소와 일치 .. 

학생주소결과를 조회하면서 "아 제발 이사한 주소 나와라나와라..." 기도했으나 아버지의 주소와 일치 ... 

아 아줌마를 엿맥이고 싶은데 남편보고 돈달라고 해야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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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그 아줌마 주소를 찾기 어려워 주민번호를 알고자 남편한테 지급명령신청을 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니 딸과 그 아버지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기에 
드디어 가족관계증명서를 뽑았다!!! 아줌마 주민등록번호랑 이름이!! 
역시 이름은 달랐다 .. 
싸인으로 써놓은 마지막 글자 "진"과 본명인 "자" 
와 ... 이름까지 구라고 싸인을 하다니 .... 
바로 피고 이름 잘못됬다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부속서류로 제출했다 
몇일후 이름이 바뀌고 그사람의 주민등록번호랑 본명을 알았으니 초본을 땠다 
초본에 ...  신고거주불명 등록 거주불명자 
이사람이 이사하는 곳 족족 이런식으로 3건정도 써있더라 ... 이정도면 사기꾼이 아닌가 ...

여튼 딸내미의 인스타와 여러 정황들을 보고 마지막 주소가아닌 바로 전에거주했던 ..
37. A 주소                              전입거주자 38. B 주소                              전입거주자 39. A 주소                              전입거주자 
B 주소로 보냈는데 보내시는분이 일을 잘못한건지 내가 잘못기입한건지
(주민등록체크란에 체크하면 내가 보내려는주소로 안보내지는 사실을 뒤늦게암)
다른주소로갔고... 역시나 폐문부재 
법원사람이랑 분명히 B 주소에 산다 확실하다 고주장하여 다시 보냈다 
역시!! 그 아줌마는 B 주소에 살고있었다 
대리인 수령 이란 단어가 왜이리 기뻤는지 ㅠㅠㅠㅠㅠ
몇일후 법원에서 "그아줌마가 돈을 내겠다고 연락왔는데 전화번호를 알려줘도 되겠느냐" 
해서 바로 "알겠다" 하고 기다리는데 돈 원금보낸 알림과 문자가 왔다 
죄송합니다 어쩌구저쩌구 
근데 원금만 보내는게 아니라 송달료까지 해서 보내야되는데 
아줌마가 멍청한건가 원금만보낸거 ... 
통화로
"아줌마 송달료도 다보내셔야죠"
-네 ? 여기적혀있는거 까지 보내야되나요 ?"당연하죠 그거랑 아줌마 주소를 여기저기 옮겨놔서 거기보낸 송달료도 거진 20만원나오는데 그것도 나중에다 주셔야되는거 알죠 ? 못믿겠으면 보낸거 내역필요하면 보내드리겠다"
-네? 아 .. 그거까진 ... 네 일단 보내주세요 
하고 기다리는데 역시나 또 차단당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원에서는 "소취하 하실건가요 ?" 물어봤는데 이" 아줌마가 원금만 띡 보내고 송달료도 안보냈다 난 계속하겠다 취하하면 소송비용청구도 못하는거 아니냐" 하니 알겠다 했다 .
아 이아줌마 진짜 개 진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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