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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추가) 식당에서 다치면 식당에서 보상 안해주나요???

|2024.04.08 01:45
조회 99,714 |추천 348
+++ 이렇게 논란이 될 줄 몰랐네요!

참고로 상대방이나 보험사에 여태 금액 요구한적 일절 없고
상대방은 제가 수술비용이나 치료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병원비 청구하려고 영수증 모아놓는 중이었는데
그래서 더 황당해요.
이하는 상대방 손해사정사가 적어간 내용으로
수술비는 안적은것이 확인됩니다



금액부분 정정합니다.
제가 진료비총액(500) + 재수술비용250(병원에서 들은것) 합쳐 750이라 적었는데
세달전 일이라 헷갈렸어요
!! 수납금액은 350적혀있네요!!
12월에 철심빼는 재수술비용까지 합쳐서 600예상합니다.

그런데 제가 금액좀 혼자 헷갈렸다고 문제되진 않을듯합니다.
왜냐면 상대방은 치료비 얼마나온지도 몰라요



추추가

끝내 이 전 손해사정사는 연락이 없었고?
오늘 시원시원하신 손해사정사 한분을 소개받아 내일 계약하기오로 했습니다!
이거 안되면 댓글 주신대로 민사쪽도 생각중입니다.

별개로 사건반장 제보해도 될 일 맞을까요?
cctv 받으면 제보해보려 합니다!!
판에 글 써서 많은 위로 받은 것처럼
제 잘못이든 그쪽 잘못이든 전문가들 얘기 들으면 뭔가 속 한쪽이 뻥 뚫릴 것 같고 너무 시원할 것 같아요.

사이다 후기로 다시 글 쓰고싶네요. 감사합니다!


추가

댓글보고 큰 위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보험사에서 보상받을 수 없다는 통지를 받자마자
저도 당연히 손해사정사 알아보고 자료 넘겼죠.
그런데 며칠동안 연락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안되는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적어서 제가 맞는지 확인하고 위로받고 싶었나봐요.ㅠㅠㅠ 저희는 치료비가 다는 안나오더라도 50%라도 나올줄알았는데 너무 황당했거든요 억울하기도 하구요.

2. 아기 엄마는 제 최근 아이덴티티이자 간단한 제 소개였는데, 게시판이 결시친이라 아기가 있는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건데도 이상란 댓글이 달리리라고는 생각 못한 부뷴입니다. 수정했어요. 걱정해주셔서 감사해요.

3.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어이없는게, 저는 금액을 청구한 적도 없는데 저 서류가 날라온겁니다. 문자 첨부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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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억울한 일이 생겨 결시친 화력에 도움을 받고자 여기에 씁니다.
식당에서 다치면 식당에서 보상해줘야하는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요약하자면,
- 식당 의자 결함으로 넘어져 팔 골절, 철심박는 수술 함
- 손해사정사 끼더니 보상해주기로 한 업주의 태도가 바뀜
- 경찰 수사 결과 의자 결함으로 인한 상해임이 인정됨
- 형사 입건이 안됐다는 이유로 보험사에서 보상을 안하려함

10월에 아기를 낳고 12월에 남편 승진기념 축하파티를 하고자
친정식구들과 인천 연수역에 위치한 해물집에 방문했습니다.
의자에 앉음과 동시에 옆쪽으로 넘어져 팔이 부러졌습니다.

처음엔 현기증만 있고 통증도 참을만하여
축하파티를 방해하고싶지 않은 마음에 참고 식사를 했는데,
심해지는 통증에 팔 뼈가 부러졌음을 직감했습니다.

남편이 의자를 살펴보니 의자 나사가 빠져있었고,
제 의자가 엄청 흔들림을 발견했습니다.
저희 엄마 의자도 심하게 흔들거려 교체를 요청했습니다.

사장님을 불러 상황을 이야기하니
‘의자에 문제가 평소에도 있어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죄송하다‘
며 명함을 주시며 치료 다 받고 연락하라 했고,
친정엄마아빠는 계산하고 나오셨습니다.

응급실에 가 골절판정을 받았어요.

완전히 두동강난 뼈.
진통제로 버틴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에 입원하여 척골에 핀을 박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게에 보험이 있고 다 처리해준다 했는데
연락 와서는 보험사가 고용한 손해사정사가 지들 일이 바빠서 12월에 다친걸 1월에 조사나간다 하네요??
cctv는 언제 지워질지 모르는데?
그래서 저희가 cctv 확보를 부탁드렸더니
업주가 가지고있으니 걱정말라더군요.
보통은 보험사에서 먼저 확보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치료비는 과실비율 따져봐야한다며
과잉진료 받지말라고 겁을 주더라구요.

보험사가 보상하고싶지 않아한다는 걸 느끼고는
cctv확보부터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한다 생각이 들었고,
경찰에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cctv확보를 부탁드렸습니다.

아니나다를까, 업주가 ‘의자에는 문제가 없다며 순전히 넘어진 피해자 탓이다’ 라고 했다더군요.

결국 양쪽의 말이 달라 수사가 이어졌고,
그 와중에 보험사 손해사정사가 찾아와 면담을 했습니다.
의자에 문제가 있는게 수사결과로 밝혀진다면 치료비 보상 해준다구요.

그리고 지난달, 수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래 사진처럼 형사적으로는 불송치됐습니다.
점검을 하는게 cctv에 찍혀서 업무상과실치상은 아니라네요.
하지만
의자에 결함이 있어 상해로 이어졌음을 명시했습니다.



저희는 이것도 납득이 안가긴 합니다. 의자에 결함이 있으면 업체에 점검을 맡기든가 고장난 건 폐기해야지, 점검만 하면 할일 끝인가요?

손해사정사는 이 문서를 보고 치료비 한푼 안주겠다 하더라구요. 형사상에 불송치니 문제가 없다구요.



어떻게 사람을 다치게하고도 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안할수가 있죠?

골절수술비(350)와 재수술비(250예상한답니다)만 합쳐도 600, 그 외 재활치료비.
보험사와 손해사정사가 한패니 정말 무섭더라구요.

팔이 문제가 아니라 갓난아기가 있는 저에게는 심적으로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보험사, 손해사정사,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업주가 모두 원망스럽습니다.

이 억울함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보공개 신청으로 다음주에 cctv 받으러가니 영상 올리겠습니다. 수사결과 나왔듯이 제가 앉고난 뒤 의자가 폭삭 무너져내립니다.)
추천수348
반대수16
베플ㅇㅇ|2024.04.08 03:01
쓰니혼자선 보험사 상대할수없어요 쓰니도 손해사정 선임하세요 제가 경험자에요 손해사정은 손해사정이 상대해야지 쓰니혼자는 이길수 없어요 상담은 비용안드니 상담하시고 선임하세요
베플ㅇㅇ|2024.04.08 10:10
사건과 상관없는 6개월 아기, 엄마 이런단어는 빼시는게 좋을거예요 애 엄마면 무조건 까려는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어서…
베플ㄷㄷㄷㄷㄷ|2024.04.08 09:29
손해사정사 선임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맞벌이면 일 못한거... 전업이면 애기 보기 힘들어서 사람 고용하는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베플남자ㅇㅇ|2024.04.08 10:53
손해사정사, 변호사 선임하세요 그 비용까지 다 청구가 가능합니다 원래 보험사는 어떻게든 지급하지 않으려 할 겁니다. 개인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세요. 시간은 저희 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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