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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지난 2월 본인 단독으로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할 권한 하이브에 요구

ㅇㅇ |2024.05.02 08:56
조회 119,082 |추천 123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올해 초 모회사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 재협상 과정에서, 본인 단독으로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뉴스1 취재 결과, 민 대표 측 법무법인은 지난 2월 어도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민희진 대표 단독으로 뉴진스의 전속 게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주주 간 계약서 수정안을 하이브에 전달했다.

민 대표의 요구가 받아들여 질 경우, 민 대표의 의지에 따라 뉴진스는 어도어 이사회나 하이브의 의사와 관계없이 현 소속사인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끝낼 수 있게 된다. 이에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이 제안을 거절했다.

특히 하이브 측은 민 대표의 이 같은 요구가 최근 감사 중간 결과에서 공개된 '어도어는 빈 껍데기가 됨'이라는 대화록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민희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진실을 왜곡하고 짜집기하여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및 A 부대표가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고 보고 긴급 감사에 들어갔다. 이어 감사 중간 결과 보고를 통해 민 대표를 포함한 A 부대표의 배임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2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지만 민 대표는 4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가 어떻게 경영권 탈취를 하겠나, 하이브가 공개한 나의 메신저 캡처는 임원진들과 가벼운 사담을 그들의 프레임에 맞게 캡처해 끼워넣기 한 것"이라며 찬탈 의혹을 부인했다.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이사회 소집을 지난달 22일 요구했으나 민 대표 측이 불응하자 25일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민 대표 측이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4월 30일 그대로 진행됐다. 양측은 "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eujenej@news1.kr)

추천수123
반대수81
베플ㅇㅇ|2024.05.02 09:15
하이브에 자아의탁하는 애들은 알반가? 경영권 탈취니 배임이니 이렇다 할 증거도 없이 개인한테 누명 씌우는 기업을 어케 믿어
베플ㅇㅇ|2024.05.02 10:19
하이브 알바들 몰려온거 뭐노 ㅋㅋㅋㅋㅋ 언플 또시작임?
베플ㅇㅇ|2024.05.02 08:59
아일릿이 따라해서 그런거라며.....
베플ㅇㅇ|2024.05.02 17:02
민희진 말은 사이비처럼 철썩같이 믿으면서 하이브가 뭐 하면 알바풀었냐 어쩌고 시전ㅋㅋ 시녀들 대단해
베플ㅇㅇ|2024.05.02 18:11
난 민희진을 진짜 걍 회사 다니는 직장인이라 생각하고 자의탁해서 안타까워하는게 신기하더라ㅋ 누가누굴 걱정하고 응원하는건지ㅋㅋ
찬반ㅇㅇ|2024.05.02 12:10 전체보기
솔직히 이제 하이브가 무슨말을 해도 다 언론풀레이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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