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352820)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희진 대표 측은 7일 오후 “민희진 대표는 오늘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민희진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라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어도어는 오는 10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사회 상정의안은 임시주주총회 소집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해왔다.
하이브가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임시주총이 열리면 민희진 대표이사 해임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어도어 측은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방어에 나선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어도어 이사회는 민 대표를 비롯해 신모 부대표, 김모 이사로 구성돼 있다. 임시주총 개최일은 이달 말이 될 전망이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ji.seungh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