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이 사재기를 했냐 안했냐가 아니고 공갈 협박을 했는지 안했는지 이거 따지는 거임 저 증거목록 1번에 있는 피해자 진술조서 보고 사재기라고 땅땅 결론 내린 것 같은데 저것만으로는 무리가 있지 왜냐 경찰이 조서 작성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떤 협박을 했는지 진술하는 것이 보통임 이 말은 즉 저 네모 박스에 있는 말은 피고인의 협박 내용을 인용한 것이고 이 협박이 찐인지 아닌지는 저 재판에선 중요치 않음 공갈죄를 가리는 재판이므로 폭행 또는 협박의 행위 여부 그리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협박 내용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것은 공갈죄의 성립요건에 전혀 해당하지 않음 그리고 마케팅에 대해서도 어느 쪽에선 ‘불법’ 마케팅이라고도 하고 다른 쪽에선 ‘편법’ 마케팅이라고도 함 불법과 편법은 사실상 다른 것인데 한 판결문에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표현을 쓴 것은 마케팅 자체에 대한 판단을 재판부에서 유보했기 때문으로 보여짐 위에서 말했듯이 어차피 협박 내용 즉 사재기 마케팅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게 중점인 재판이 아니니까 이상 잘 모르는 뇌피셜로 끄적거려봤는데 나도 틀릴 수 있고 너도 틀릴 수 있으니 피차 알못인 사람들끼리 함부로 낙인 찍지는 말자는 게 내 생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