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상속세 개편이니 금투세 유예이니 뉴스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보고..한가지...정말 서민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문제는 언급되고 있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네요예컨데, 서울에서 조금만 아파트에서 아이들과 살고 있는 가정이 지방에 살고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주택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일시적으로 2주택자는 되지 않으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일정 기간 중에 주택 하나를 팔아야 하는데..이때 상속 받은 주택이 아니고...기존에 살고 있던 주택을 팔 때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는 점입니다.아니, 부모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주택을 상속받은 것이고, 그것도 상속받을 때 상속세 다 내고 받은 것인데..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려면,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을 팔고 상속 받은 집으로 이사가라는 것인가요? 아이들도 전학 가고?물론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이 더 저렴하고 상속받은 집이 고가일 수 있고, 집값이나 지역은 다 케바케이고, 상속이 매매와 같이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취득이 아닌데,선택권 없이 기존 주택에만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근거나 생각이 무엇인지 모르겠네요.누구나 주택 2개 이상 보유하는 것을 봐주지 않겠다는 거라면, 적어도 어느 주택을 보유할 것인지는 선택권을 인정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아니..중소기업 살린다는 명분으로 가업승계 요건 완화, 상속세 완화한다고 하면서..이게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보기에는 다 금수저를 인정해 주는 것인데..(아니, 왜 기업을 자식들이 물려받아야만 기업이 유지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인지? 해외사례 자구 드는데, 그런 해외 기업은 우리나라 가업승계에서 거론되는 중소기업 사이즈가 아닌데..)서민들이 부모님 돌아가셔서 본의아니게 취득하게 된 주택인데, 그것도 2주택 피할려고 하나를 팔게 만들었으면,몇백억 짜리 기업이 아닌, 적어도 기존 주택에서 기존 생활권 지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생활권을 인정해 줘야 하지 않을까?상속세는 상속세대로 받고, 기존 주택 팔고 이사가기 어려우니 상속 주택 팔면 양도소득세도 다 챙기고..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이 과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랑 그렇게 연결될 문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