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진짜;; 아옳이가 졌으니 이유가 있는거라는 인간들은 판결문 보고 온거임?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미 이혼을 전제로 하는 재산 분할에 대해 여러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아옳이는 2022년 3월 서주원에게 이혼을 전제로 하는 구체적인 재산분할 방법이 기재된 합의서를 전송했다"라며 "두 사람이 아직 이혼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후 A씨가 서주원과 성적 행위를 했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의 행위로 인해 원고와 서주원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고 전했다. 성적행위한거 맞고, 바람피운거 맞음 ㅡㅡ 근데 법적으로 이혼하기 전에 이혼 언급하면서 싸운 메시지 있다는 이유로 서주원이 바람피운게 너네 이혼 사유는 아니잖니? 하고 서주원╋상간녀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거임ㅋㅋㅋㅋㅋㅋ어휴;;
아옳이는 이혼이 마치 서주원이 바람펴서 이르게 된 것 처럼 언플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이혼하자고 서로 다 동의한 상태에서 서주원은 딴 여자를 만난것 뿐이고 이혼의 사유와는 전혀 관련 없었던 거임. 그러니 법원에서 전혀 인정되지 않았던 거겠지. 그리고 이게 '바람'이라면 황정음도 이혼 소송중에 딴 사람 만난거니, 황정음도 '바람'핀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