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공판에서 대마 흡연만 인정한 유아인은 그 외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에 대해서는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의료 시술을 받은 것이라며 의사들의 전문적인 판단 하에 이루어진 투약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24일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초동(서울)=김영구 MK스포츠 기자
김영구 MK스포츠 기자(photo@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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