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이란 건, 계약 명칭 불문하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동을 제공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 하이브(어도어) 뉴진스의 노무제공에 있어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했는지, 근로시간과 근로장소를 하이브(어도어)가 정하고 뉴진스가 이에 지배받았는지, 노무 제공에 있어서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을 대신하게 하였는지, 원자재 비품등을 스스로 구매하고 노무제공이 있어서 사용하였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공제하였는지 및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는지 등등.. 마지막 두 줄은 사용자(하이브)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결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쉽게 판단할 사항은 아님. 아무튼, 이러한 종속적 노동관계에 해당하였는지에 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히 저 한명의 노무사 말 하나로 쉽고 가볍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걸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