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을 위해 다수 야당이 소집한 본회의를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소집하고 안건 상정 및 표결을 강행하려는 데 반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당초 안건마다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토론 끝에 결국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우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김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을 상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우 의장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만나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당초 9월 26일 본회의에서 안건처리를 하기로 합의한 일정이 있는데 굳이 일주일 앞당겨 갑자기 의사일정을 만들어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