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국민연금문의요.??

장미빛인생 |2004.03.17 17:40
조회 300 |추천 0

사업장 5인이상이면 직장연금으로 해서 날라오나요??

4인일경우데도 직장으로 납부고지서가 날라왓엇는데 우리 직원모두 납부

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고지서를 버렷더니 지역으로 해서 청구가 됐는지

확인할바가 없네요....

근데 한사람이 추가로 입사하게 되었는데요.

회계사무실 담당자가 전화왔는데 5인일 경우 직장으로 해서 연금이 청구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회계 담당자에게 저희사장님께서 새로 입사한 직원은 그대루 고용하되

신고를 안하겠다고 했다는군요.

제가 궁금한것은요??

직장으로 가입된 국민연금과 그냥 개인으로 납부하는 연금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요??

회계담당하는 직원분이 사장님께 직접 전화드린걸 보면 개인과 직장가입은 차이가 있을듯 싶군요.

만약 직장으로 가입돼 있을시 납부하지 않는다면 사장님께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하군요.

간단하게 이해될만큼에 답변만 부탁드릴게요.

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정보도 상세하게 나올진 모르지만.

그곳보다 여러분들의 답변이  빠른 이해가 될것 같아 글올립니다.

부탁할게요.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