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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천주교의민단 |2024.11.02 14:20
조회 23 |추천 0
헌법 제7조 제2항에는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기 위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태균은 이 헌법 조문을 어기고 김건희 여사의 뜻이라는 것을
집권여당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게 윽박지르기로 혹은 강요하여 전달하여 명백하게 헌법에 위배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당내에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기 위한 조직의 기능을 무력화
하려 했으니 다시 헌법을 위배하는 일을 저질러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을 배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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