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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공익 국장

쓰니 |2024.11.07 07:20
조회 130 |추천 0
저는 사회 복무요원 공익으로 복무 중인 사람인데, 사실 집안 형편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몸이 불편한 채로 소일 거리로 돈을 조금 버시는 통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계시고, 동생들도 아직 어린 나이에 학업 중이라 집안의 부담이 크죠.
그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근무하는 사회복무기관에서 겸직 허가서를 제출하면 병무청에 신청을 해서 겸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기관의 사회복무요원 담당자는 기관의 국장이었는데, 그래서 국장에게 겸직에 관한 사항을 여쭤봤습니다.
국장님은 제 질문을 듣고 잠시 고민하시더니,
센터 국장 아들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그 카페에서
알바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괜찮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어떤 일이든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죠.

하지만 국장이 말한 조건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되면 시급의 90%만
지급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국장에게 말했습니다.
"그 카페 말고 그냥 다른 알바 찾아보겠습니다"고 했는데
겸직 허가서 안써줄 생각 이었다고 하면서
너 사정이 딱해서 안쓰려워서 내 아들 카페라도 다녀봐라
말한거라고 하면서 겸직 허가 없이,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월급은 통장에 넣어주려고 한거다 이러면서
내 아들 카페에서 일 하던가 아님 가난에 계속 빌빌 떨라고
하시네요
"저는 형편이 정말 어려워서 동생들도 아직 어리고, 부모님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자기 아들 카페에서 일하라고만 하더군요

그러면 최저시급 맞춰서 주세요 90퍼는 좀 그런거 같아요
라고 하니
앞에 말한거처럼 똑같이 "겸직허가 안 해줄 거야. 최저시급의 90%만 받고 내아들 카페에서 일하면서 알바를 하던지, 가난하게 살라" 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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