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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부터 학생, 시민까지 안 가렸다…‘불법촬영’ 10대 덜미

ㅇㅇ |2024.11.08 01:47
조회 29 |추천 0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교사와 학생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군(1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 군은 지난 5월 6일 제주 시내 모 생활용품 전문매장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군의 범행은 피해여성 중 1명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경찰 등이 A 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추가 범죄 사실도 발견됐다.

A 군은 지난 4월 13일 제주시내 횡단보도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등 48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 군은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학교 내 피해자는 교사 1명과 학생 2명이다.

이와 함께 A 군은 2023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79회에 걸쳐 온라인에서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시청하고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군 측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기일을 한 차례 속행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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