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됐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후 7일만으로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 내 있지 않다는 논란에 대해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직접 건의한 인물로, 포고령 발표와 국회·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 투입 등 비상계엄 사태 전반에 깊숙하게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8일 오전 1시30분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조사 중 긴급체포, 이후 세 차례 조사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사전에 핵심 관계자들과 계엄을 모의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지만 위법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체포한 후 박안수 계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김 전 장관과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주요 관계자들을 참고인 조사하며 김 전 장관의 혐의를 구체화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김 전 장관이 불참함에 따라 검찰 측만 출석한 채로 진행됐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