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우/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박서현기자]성추행 사건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이민우로부터 26억 원을 가로챈 방송 작가가 다시 2심 재판을 받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앞서 취득한 대출금의 일부를 피해자의 다른 계좌 등을 거쳐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절도범이 훔친 물건을 부숴도 별도의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처럼 이미 편취한 돈을 이체한 것은 추가 범죄가 아닐 수 있다고 판단해 다시 심리해야한다고 본 것이다.
A씨는 이민우의 누나 친구이자 지인으로, 이민우가 2019년 6월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당시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도와주겠다. 검찰 고위직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16억 원을 뜯어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는 이민우가 자신의 도움 없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돈을 받아냈다. A씨는 “사건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10일이 지나기 전 불기소 처분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되는데, 네가 언론보도를 막지 못해 차질이 생겼다”며 추가로 돈을 요구, 이민우의 집을 담보로 한 대출금 7억 4000만원까지 가로챘다.
1, 2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26개월간 총 26억원에 명품 218점을 준 이민우는 “당시 A씨가 날 도와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며 참담한 심경을 진술했다.
박서현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