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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최정원과 불륜설 A씨, 증인 출석 불발…재판부 거부

쓰니 |2025.01.21 17:49
조회 45 |추천 0

 사진=최정원, 뉴스엔DB



[뉴스엔 황혜진 기자] 남성 듀오 UN(유엔) 멤버 최정원과 불륜설 상대로 지목된 여성 A씨의 재판장에서의 만남은 불발됐다.

1월 21일 서울가정법원에서 A씨 남편 B씨가 최정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스타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날 변론기일에 A씨가 참석하지 않았다. 최정원이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

B씨는 2022년 12월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 A씨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최정원을 상대로 1억 원 상당 손배소를 제기했다. B씨는 최정원이 A씨가 결혼 전 교제했던 사이이며 최정원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는 입장이다.

1월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A씨와 B씨의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정조의무를 위반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A씨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A씨가 B씨에게 다른 친구를 만나러 간다거나 회식에 참석한다고 거짓말 하고 최정원을 만났고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 스킨십이 있었다는 내용이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주된 책임은 배우자의 정조의무를 위반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원고에게 있다"며 A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최정원은 A씨는 전 연인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가족끼리 친하게 지낸 동네 동생이라며 불륜설을 강력 부인했다.
황혜진 blossom@new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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