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흥국/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이미지 기자] 김흥국이 무면허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MBN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8월 무면허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수 김흥국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단독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김흥국은 지난해 4월 29일 서울 강남에서 차를 몰고 불법으로 진로를 변경하다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조사돼 지난해 5월 16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달 22일 김흥국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지난해 8월 이를 확정했다.
앞서 김흥국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 용산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다 황색 신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같은 해 11월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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