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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에 성적 발언한 남학생, 봉사처분에 소송 제기…결과는?

ㅇㅇ |2025.02.03 07:39
조회 28 |추천 0
재판부, 중학생 측 청구 기각…"교육활동 침해했다 보기에 충분"


수업 중 여교사에게 부적절한 성적 언동을 했다가 사회봉사 3시간 처분을 받은 중학생 측이 이에 불복해 소송했으나 패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는 최근 A 군 측이 B 중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군은 B 중학교 2학년이던 지난 2023년 수업 중 C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말을 반복해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 등에 근거해 A 군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하고 사회봉사 3시간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A 군 측은 "교사가 잘못 들었을 뿐 성적 언동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학교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와 관련된 행위를 적나라하게 입에 담는 것은 극히 무례한 행위이고 여성인 피해 교사에게는 성적 수치심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가 중등교육을 받을 정도의 연령까지 수학한 이상 수업에 방해되지 않게 반응을 자제해야 마땅한데도 소란을 피우고 진정하라는 지도에 따르지 않았던 사정까지 더해 본다면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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