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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박서현기자]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이 오는 4월 시작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4월 3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에서 정회일 부장판사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어도어와 29일 밤 12시부로 계약을 해지하겠다. 잘못은 하이브와 어도어에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할 이유가 없고, 우리가 위약금을 낼 이유도 없다”고 밝히고 독자행보를 걷고 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며, 뉴진스가 독자적으로 광고주들과 접촉하려는 시도를 막겠다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멤버들은 “어도어, 그리고 하이브의 잘못을 명확히 밝히고 진실을 알리겠다”고 대응을 선언한 상태다. 어도어와 약속한 스케줄이 끝나고 난 이후, 뉴진스는 새 활동명을 공모하기도 했다.
또한 뉴진스 5인의 부모는 SNS를 개설하고 “유감스럽게도 가처분 소송을 앞두고 하이브 및 어도어는 또다시 멤버들을 대상으로 한 허위성 기사를 유포하기 위해 찌라시 등을 여러 기자들에게 돌리고 있다는 정황을 제보 받아 이에 본 계정을 생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린다”며 멤버들이 직접 소통 하기 어려운 내용위주로 사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만들었다고 밝혔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긴 싸움은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서현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