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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강형욱 부부, ‘직원 메시지 무단열람’ 혐의 벗었다..경찰 불송치 결정

쓰니 |2025.02.06 11:42
조회 59 |추천 1

 

강형욱/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강가희기자]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부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6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보듬컴퍼니 대표 강형욱과 그의 아내 수잔 엘더에 대해 전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이용약관 상 정당한 접근권한이 관리자 측에 있었다”며 “고소인과 피고소인 등을 비롯한 관련자 조사와 증거자료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범죄 혐의점 발견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은 강형욱 부부가 사내 메신저를 무단 열람하며 직원들을 감시했다고 주장하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강형욱 부부는 유튜브 채널에 해명 영상을 게재했다. 당시 수잔 엘더는 “허락 없이 본 게 맞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사내용 메신저 관리자 페이지 기능 중 감사 기능을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남의 일기장을 훔쳐보는 느낌이 들어서 나가려 했는데 아들 이름이 있더라. 그걸 보고 눈이 뒤집혔던 것 같다”며 “이제 막 태어난 6-7개월짜리 아들에 대한 조롱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손을 놓을 수 없어 6개월 치 대화를 밤새워서 봤다”고 밝혔다.

강형욱은 고소장 접수 소식을 들은 후 “성실히 조사에 임하여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으로 저와 제 가족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거나,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했거나 비방한 분들, 허위로 고소한 분들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갑질 의혹 이후 훈련사 본업에 전념하고 있는 강형욱이 ‘직원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를 벗은 가운데, 전 직원들이 이에 반발해 항고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강가희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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