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으로 정신질환 교사 관리 소홀이 여론의 질타를 받는 가운데 국회에서 교직수행이 불가능한 교사를 직권으로 면직할수 있도록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고동진의원은 12일 정신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직권 면직 및 휴직 또는 심리치료 및 상담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인천 등 13개 시도교육청이 정신적·신체적 질환자를 대상으로 자치법규인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 및 운용해 교직수행 가능여부를 심의하고 있지만, 법령적인 구속력 한계로 그 실효성과 이행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번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에서도 해당 교사가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가능한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 발의된 법안은 교육감 소속하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및 운영토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 면직, 휴직, 심리치료, 상담 등을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있다.
고 의원은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교원에 대하여 의사의 진단서, 학교장 의견서, 의료전문가 의견서 및 당사자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직무수행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보다 안전한 교육 및 직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