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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김준수 협박해 8억 뜯은 BJ, 징역 7년 중형에..항소장 제출

쓰니 |2025.02.12 17:49
조회 13 |추천 0

 

김준수/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지혜 기자]동방신기 전 멤버이자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 상당 금품을 갈취한 BJ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여성 A씨는 지난 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6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사적 대화를 녹음하고 사진을 찍고 관계가 소홀해지자 이를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했다”며 “피고인이 모두 시인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01차례에 걸쳐 김준수를 협박해 약 8억 4천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준수와의 사생활 대화를 녹음해 협박했으며 마약류 투약 대금 마련을 위해 이 같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보도된 뒤 김준수 측은 마약과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오랜 기간 A 씨의 지속적인 협박과 심적 고통에 시달려 왔다.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선제적으로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고소를 진행한 것”이라고 2차 가해와 악플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지혜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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