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가은이 소송에서 승소했다. 은가은 SNS
가수 은가은이 전 소속사 T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효력정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는 19일 은가은이 전 소속사와 T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TSM엔터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정한 정산의무를 위반하여 과도하게 비용을 정산하였거나 성실히 정산의무를 수행하였음을 믿기 어려워 TSM엔터와 은가은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0년 5월 체결된 전속계약 및 부속 합의 효력을 정지한다. 소송 비용도 피고가 전액 부담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은가은은 지난해 12월 정산금 미지급, 신뢰 파탄, 업무 태만 등을 문제로 T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당시 은가은은 본지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잠도 못 자고 열심히 일하며 이 자리까지 어렵게 올라왔다. 회사를 믿고 계약했지만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 세 번이나 찾아가서 계약 해지를 요청 드렸다. 그런데 안 해주신다고 하더라"라고 눈물의 고백을 했었다.
은가은 법률대리인 임사라 변호사는 "TSM엔터테인먼트가 보여준 정산금 자료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소속사가 직접 임의로 정리한 자료에 불과했다"며 "모든 내용은 법원 및 수사기관을 통해 철저히 밝힐 것"이라고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한편 은가은은 팬들에게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기 위해 방송과 행사 등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유수경 기자 (uu84@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