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탈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도움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각종 방송사부터 신문사까지 제보하는데 연락이 안와요
화력 좋은 이 방에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2021.6월 오피스텔 분양 계약(주거목적)
2024.11월 부분준공
보존등기 불가 및 혹파리, 가구•가전 변경 등 여러 문제 발생
분양부터 준공까지 석연찮은 사실들을 발견하게 됨.
보존등기가 없어 대출취급에 문제까지 발생
이하 제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1)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분양 계약 유도
가) 시행사는 오피스텔의 분양 광고를 진행하면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허위 광고하였습니다.
나) 실제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오피스텔은 해당 법률상 주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계약을 유도하였습니다.
다) 소비자들은 건축법상 정식 허가를 받은 오피스텔로 착각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소비자를 기망한 행위로, 사기죄 및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2) 계약 불이행 및 기망 행위
가) 공급계약서 제4조 위반 및 기망행위(사기)
(1) 피고소인들은 공급계약서 및 분양 광고에서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 보존등기 완료” 및 “잔금 완납 시 개별등기” 의무를 명시하였으나, 실제로는 보존등기 완료까지 1년 이상 소요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2) “입주 예정 기간 내 이전고시 및 보존등기 완료가 어렵다”는 답변을 공식적으로 제공하였으며, 이는 분양 당시 계약 내용이 허위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계약 불이행이 불가피한 상황을 사전에 알면서도 이를 광고 및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를 통한 사기죄 및 표시광고법 위반(제3조, 제10조)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 어린이집 및 주민공동시설 이용 가능성에 대한 허위 광고
(1) 분양 광고 및 현장 설명에서 오피스텔 입주민이 어린이집 및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였으나, 실제 계약서에는 입주민을 위한 시설이 없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광고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와 협의 후 시설별 사용,이용이 변동”**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협의조차 불가능한 구조였음.
(3) 분양 당시 중요한 요소였던 어린이집 및 주민공동시설 이용 가능성에 대해 소비자를 소비자를 기망한 행위로, 사기죄 및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되는거 아닙니까?.
2022년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피스텔 분양사기에 걸린 것 같습니다.
전세사기에서 힘들게 탈출해서 행복을 찾은지 얼마 안되었는데, 이번에는 오피스텔 분양사기에 걸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잘못된건지 재개발 사업에 따르는 오피스텔 분양 시 이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발 도움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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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부모님이 조합원이신데 원수같은 친구때문에 계약했다가 인생 끝에 서있네요
이제 말문이 트여 세상을 보는 어린 제 아이에게 매일이 지옥겉은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는게 너무 미안하고, 앞으로의 삶이 힘들어질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저 때문에 계약했다가 같이 이 일에 휩쓸린 가족에게도 너무 죄스러워요
아는게 있으시다면 정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