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고 연구하는 대학의 업무를 방해하면모조리 업무 방해죄를 적용하고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이 나라 지성의 전당의 위엄을나라의 법의 지엄함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학생이 아닌 사람들이대학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이-그렇다고 학생이나 대학 구성원들이 그래도 된다는 것은 물론 아니고-대학에서 난동을 부리면가중 처벌해서중형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법안이 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대학의 사회적 역할과 기여도를 고려할 때
1인당 20억 원 이상 20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해당 벌금은 전액 해당 대학의 발전 기금으로동시에 대학 구성원 모두에게 긴급 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재원으로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성실 근면하게 일해서죽을 때까지 벌어서 내도록끝까지 추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정을 물처럼정의가 강물처럼흐르게 하여라(아모 5,24)
이를교회 안팎에나라 안팎에공식선포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진리를 언제나 용감히 고백하며교종과 그와 결합된 주교들에게 순명하며세례 성사 때의 서약을일곱 가지 성사하느님의 은총 안에서더욱 새롭게 하면서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