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 이하나 기자] 그룹 뉴진스(NJZ) 하니가 하이브와 어도어를 재차 저격했다.
하니는 3월 7일 NJZ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저는 정확히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까 법정에서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라며 심경을 전했다.
하니는 “제가 그 메시지를 쓴 사람인데 어떻게 대화의 한 부분을 당신의 요점에 맞게 바꿀 수 있을까요? 당신이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회사로 자신을 표현하는 동안 말이죠”라며 “제발 저를 그만 좀 괴롭히세요 어도어와 하이브”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또 하니는 추가 게시물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이 문제를 더 크게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 대해 더 많은 잘못된 억측을 할 용기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조용히 있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법 제50민사부에서는 어도어가 뉴진스(NJZ)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원에 출석했다.
멤버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측은 이날 변론에서 “하이브는 채무자들을 끊임없이 차별하고 배척하고 다른 그룹으로 대체하고 폐기하려 한다. 어도어는 멤버들을 보호하고 성장시킬 의사도 능력도 없음을 자인했고 오히려 연예 활동 기반과 성과를 파괴했다”라며 “이 사건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도어의 무능력과 무의지를 수인한 적이 없다. 채권자의 명백한 의무 위반이다. 일말의 반성도 없이 오히려 노예처럼 묶어두고 고사시키려 의도하고 있다. 멤버들의 해지 통지는 정당하고 적법하며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됐다. 전속계약이 해지됐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은 기각돼야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 매니저가 아일릿 멤버들에게 하니를 무시하라고 종용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멤버 측은 “하니가 직접 영상을 열람하며 보안정책팀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원래 아일릿 멤버 3명이 인사를 하지 않았던 영상 역시 존재했는데 이를 임의로 보관 조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하니는 하이브 내에서 차별과 배제를 실제로 경험했다. 교체된 대표이사 김주영은 증거가 없고 너무 늦었다며 하니를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해지는 연예활동 기회를 제공하지 않거나 수익금 미정산 같은 중요한 의무 위반이 있어야 가능하나 뉴진스가 주장한 사유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그룹 배척 및 차별 주장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하나 bliss21@newsen.com